사망한 당해 직계존속을 위하여 2006년 12월에 지급한 의료비는 당해 거주자의 2007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인 직계존속이 2006년 12월중에 사망하여 2007년에는 당해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당해 거주자가 사망한 당해 직계존속을 위하여 2006년 12월에 지급한 의료비는 당해 거주자의 2007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6.12.1일에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속이 사망하였고, 11월15일부터 12월1일까지의 공제대상 의료비를 2006.12.1일에 병원에 지출하였음.
’06년도의 의료비 공제대상 기간은 ’06.1-11월이므로 ’06.12월 지출한 의료비는 ’07년도에 공제받아야 하나 직계존속은 이미 사망하였음.
○ 질의내용
사망한자에 대한 의료비를 ’07년도에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비의 경우에는 직전연도 12월부터 당해연도 11월까지 지급한 금액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
1.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2006. 12. 30. 개정)
2.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 이 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2002. 12. 18. 후단개정)
2의 2.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 이 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3.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지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로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2003. 12. 30. 개정)
가. 당해 거주자ㆍ경로우대자 및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나목의 대상자의 의료비 금액이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2003. 12. 30. 개정)
나. 가목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당해 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500만원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4.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이 호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교육기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초등학교 취학 전의 아동이 학습하는 곳을 말하며, 그 아동을 이하 이 조에서 “취학전아동”이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육시설(취학전아동이 교습 등을 받는 곳을 말한다)에 지급한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한하고, 나목의 규정에 따른 대상자를 위하여 대학원에 지급하는 비용을 제외하며, 이하 이 호에서 “수업료 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업료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가. 학생인 당해 거주자를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 등. 이 경우 대학(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 제36조
의 규정에 따른 시간제 과정에 등록하여 지급하는 수업료 등을 포함한다. (2006. 12. 30. 후단개정)
나.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및 입양자를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 등으로서 다음의 것을 한도로 한 금액. 다만, 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수업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생에 한한다. (2003. 12. 30. 개정)
(1) 대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700만원 (2003. 12. 30. 개정)
(2) 유치원아, 보육시설의 영유아, 취학전아동,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200만원 (2003. 12. 30. 개정)
4의 2. 당해 거주자를 위하여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5.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을 위하여 다음 각목의 자에게 지급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교육비 (2003. 12. 30. 후단삭제)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 (2001. 12. 31. 신설)
나. 가목의 시설 또는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2001. 12. 31. 신설)
6. (삭제, 2000. 10. 23.)
⑧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에 혼인ㆍ이혼ㆍ별거ㆍ취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ㆍ부양가족ㆍ장애인 또는 경로우대자를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