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고용촉진장려금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2.20
신규 직원을 채용하고 지원받은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회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 신규 직원을 채용하고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채용하면서 노동청에서 지급하는 고용촉진 장려금(신규고용촉진장려금 월 60만원을 6개월 수령)을 받아 잡수입으로 처리하였는데 이에 대한 소득세 과세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12.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4.12.22. 개정)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1999.12.31. 개정)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이익, 분배금 또는 보험차익은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2006. 2. 9. 개정) 가. 제23조 제6항에 규정된 퇴직일시금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 (2006. 2. 9. 개정) 나. 단체퇴직보험계약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퇴직보험계약의 보험차익 (2006. 2. 9.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의 보험차익과 신탁계약의 이익 또는 분배금 (2006. 2. 9. 개정) 5. 제1호 내지 제4호의 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999. 12. 31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90-2 【추계결정ㆍ경정시 총수입금액의 범위】 영 제1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한 것으로 한다. 1.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또는 장려금 2. 동업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 또는 장려금과 거래처로부터 받은 장려금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함으로 인하여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액 ○ 서일46011-10343, 2001.10.23. 【질의】 기업에서 대졸이나 고졸신입 여사원을 고용관리공단을 통하여 인턴사원으로 채용할 시 정부보조금이 월50만원씩 6개월까지 보조됨. 보조금을 수령하는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아닌지 여부 【회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 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 고용관리공단을 통하여 인턴사원을 채용하고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법인46012-4076, 1998.12.26. 【질의】 당사는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 의 2에 따라 채용장려금을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받았는바, 동 금액이 법인세법상의 과세수입인지 여부를 회신하여 주기 바람. 〈갑설〉청구에 의한 수령액을 영업외 수입으로 처리하고 익금불산입으로 세무 조정함. 〈을설〉수령액을 영업외수익 처리하고 세무조정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채용장려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3610, 1999.09.30. 법인이 고용조정 등으로 이직된 자를 채용하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9조 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직된 자를 채용함으로써 당해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 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별도로 법인이 지급받는 채용장려금은 법인세법 제15조 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서이46012-11786, 2003.10.16. 【질의】 당해 법인은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고용촉진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운영, 장애인 복지공장 설치운영, 직업훈련과 적응훈련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는 바, 2) 노동부로부터 받는 장애인 채용장려금을 수익사업수입으로 보아야 하는지. 【회신】 질의 2), 4)의 경우 수익사업을 위하여 고용한 장애인에 대하여 노동부로부터 지급받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이나, 일반인으로부터 당해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후원받는 금액은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