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배당가산 및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배당소득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7.02.12
주식의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하고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함
[회신] 법인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고 매입한 자기주식에 대해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기로 합병신고서 등을 통해 외부 공시한 경우 동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가 얻는 소득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자본의 환급으로 인한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그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의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ο 합병법인(갑)과 피합병법인(을)이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주주 중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게 되고, 이때 1주당 18,000원(취득원가 5,000원)을 주식매수청구 대가로 수령하게 됨. ο 위의 주식매수청구권으로 취득하게 되는 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에는 신주가 교부되지 않을 것임을 다음과 같이 합병계약서에 기재하고 합병신고서 첨부하여 공시함. - “갑”은 합병시 기명식 보통주식을 발행하여 합병기일 현재 “을”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주 제외)에 대하여 “을”주식 1주에 대하여 합병법인 주식 1.3 비율로 배정 교부하며, 단 합병기일 현재 “갑”이 소유하고 있는 “을”의 기명식 보통주식 및 “을”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합병주식을 교부하지 아니함. - 또한 합병시 교부하는 합병주식의 총수 및 자본금은 합병에 반대하는 “을”의 주주들의 매수청구권 행사에 의하여 감소될 수 있음. ο 위와 같이 “을”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하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대가로 받는 금액이 의제배당소득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2005.12.31. 개정) ○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의 경우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1.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1984. 4.10. 신설)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1995.12.29. 신설) ○ 상법 제343조 【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감소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서만 소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의 정한 바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440조와 제441조의 규정은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 | 나. 관련예규 | | ○ 소득46011-21033, 2000.07.25. 법인이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상법 제3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이를 소각하는 경우 당해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21368, 2000.11.27. 1.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으로 함. 2.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등의 가액이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의제배당)으로 함. 3.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주주의 소득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자본의 환급으로 인한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그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의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4.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일반적인 매매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주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을 그 후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각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 나. 관련예규 | | ○ 서이46013-11898, 2003.10.31. 증권거래법에 의한 공개매수 방법으로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당해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등의 가액이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860, 2004.04.23. 내국법인이 주식소각을 목적으로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반대하는 외국주주의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기로 결의하고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를 통하여 상법 제341조 의 규정에 따라 외국소재 말레이시아 법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이를 소각함에 있어, 외국주주인 말레이시아 법인이 당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동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으로서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 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 나. 관련예규 | | ○ 대법92누37868, 1992.11.24.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 하는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국세기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3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일련의 사실관계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로로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등 일정한 사유로 한정하고 있는 상법 제341조 의 내용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주식매도는 소외 회사의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주식의 유상소각에 의한 자본의 환급에 해당되고, 그 소득은 법인세법 제19조 제1호 소정 의제배당소득이 된다고 할 것이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