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납입보험료는 보험계약자가 실제로 납부한 보험료 금액(선납할인액을 제외하고 중도해지 시의 기간미경과 선납액을 포함)으로 함
전 문
[회신]
보험계약자가 보험 가입시 보험료의 전액 선납으로 인하여 「보험업법」 제5조 제3호의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여 보험료의 할인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납입보험료는 보험계약자가 실제로 납부한 보험료 금액(선납할인액을 제외하고 중도해지 시의 기간미경과 선납액을 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납입보험료는 보험계약자가 실제로 납부한 보험료 금액(선납할인액을 제외하고 중도해지 시의 기간미경과 선납액을 포함)으로 함
보험계약자가 보험 가입시 보험료의 전액 선납으로 인하여 「보험업법」 제5조 제3호의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여 보험료의 할인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납입보험료는 보험계약자가 실제로 납부한 보험료 금액(선납할인액을 제외하고 중도해지 시의 기간미경과 선납액을 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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