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았다하여 근로소득세 연말정산관련 기부금공제대상단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전 문
[회신]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았다하여 근로소득세 연말정산관련 기부금공제대상단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의 2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과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및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비영리법인인 경우에 근로소득세 연말정산관련 기부금공제대상단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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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요약 |
| 본 법인은 노인 및 장애인 재가복지를 목적사업으로 2003.12.16일 경기도지사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고 2004.01.07일 ○○○ 세무서로부터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 고유번호를 부여받았기에 본 법인에 기부한 기부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였으나 기부자들이 기부금공제 불가하다하여 확인을 의뢰하는바 기부금공제 가능여부 및 기부금공제를 받을수 있는 방법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소득세법 제52조 ⑥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은 이를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하는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이를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2000. 10. 23 신설) 1.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2000. 10. 23 신설) 2.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액은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제외한다)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000. 10. 23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의 합계액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1.~3의 2. 생략 4.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2000. 10. 23 신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하여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2000. 10. 23 신설) 6.~7.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기부금의 전액이 소득공제되는 사회복지시설 등 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2000. 10. 23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1. 아동복지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2. 노인복지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다만, 다음 각목의 시설을 제외한다. (2000. 10. 23 신설) 가.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주택 나.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유료노인요양시설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다.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노인교실 및 노인휴양소 (2000. 10. 23 신설) 3. 장애인복지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 (2000. 10. 23 신설) 가. 장애인생활시설 (2000. 10. 23 신설) 나.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을 제외한다) 4. 모자복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시설 5. 정신보건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보건시설 중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2000. 10. 23 신설) 6.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1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일시보호소선도보호시설 및 자립자활시설과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복지상담소(여성복지상담소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자복지상담소를 포함한다)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2000. 10. 23 신설)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동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2000. 10. 23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9.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중 사회복지관과 부랑인보호를 위한 시설 (2000. 10. 23 신설) ② 법 제34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 (2000. 10. 23 신설) 2.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2000. 10. 23 신설) 3.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2000. 10. 23 신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법인과 유사한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 (2000. 10. 23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의 것 (1999.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1. 12. 31 개정)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1998. 12. 31 개정) 나.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2001. 12. 31 개정)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2001. 12. 31 개정)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1998. 12. 31 개정)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2001. 12. 31 개정) 사. 가목 내지 바목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2001. 12. 31 개정)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1998. 12. 31 개정) 가.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1. 12. 31 개정)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4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2001. 12. 31 개정) 다.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2001. 12. 31 개정) 3. 제1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1998. 12. 31 개정) ②~④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