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없는 이월결손금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경우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 안됨
전 문
[회신]
착오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없는 이월결손금을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 판단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결손금 발생 이후 결손금 발생 당해 사업연도(1998년)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로 당해 결손금이 감액되었으나 199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업무착오로 당초 신고 결손금을 이월결손금으로 과다하게 공제한 사실이 있습니다. - 199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일자: 1999. 3.31. - 1998사업연도 신고 소득금액(결손금액): 10억원 - 1999년 7월에 실시한 1998사업연도 법인세 조사에 의하여 감액된 결손금: 2억원 - 1999사업년도 소득금액 15억원에서 이월결손금 10억원을 공제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함 〔질의내용〕 - 상기의 경우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되어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 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 한한다)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에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가액을 합계한 것을 말한다)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9․12․31]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그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 2. 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중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3. 국외에 소재하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4.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서화․골동품 등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④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징세-2185 (2004.07.02.)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범칙조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것으로 과세관청에 의하여 확인되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 제도46019-10700 (2001.04.19.)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 경우로서 10년인지 또는 그렇지 않아 5년인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판단 사항임.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징세46101-202 (2001.02.28.)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1994.12.31.까지 부과하는 것은 그 부과사유를 불문하고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나 1994.12.22.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의 개정을 통하여 1995. 1. 1. 이후 최초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 중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그러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려고 하였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하여 정하는 것임. ○ 기법46019-195, 1996.07.01. 【질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국세의 부과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으로 되어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경정일로 부터 5년 이전의 법인세 신고분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동 이월 결손금을 감액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바람. (갑설)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월결손금을 경정할 수 없음. (을설) 5년이 지났더라도 결손인 경우는 경정할 수 있음. 【회신】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이후에는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조정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