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법인이 해산한 경우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며, “법인이 해산한 경우”란 「파산법」에 의한 파산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군의 체납법인 (주)○○화장품은 2005. 5.23. 법원의 파산결정과 함께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고 현재 ○○군에서는 파산관재인에게 교부청구를 한 상태로서 향후 국세기본법 제38조 에 근거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과 관련하여 파산법인의 경우 파산관재인이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유무 (갑설) 국세기본법 제38조 의 규정은 파산관재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파산관재인도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을설) 국세기본법 제38조 의 규정은 청산인 등에게만 적용되므로 파산관재인은 제2차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38조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는 청산인에 있어서는 분배 또는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그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에 있어서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 국세기본법 통칙 38-0…4【분배 또는 인도】 법 제38조에서 “배분”이라 함은 법인이 청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잔여재산을 사원, 주주, 조합원, 회원 등에게 원칙적으로 출자액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말하며( 민법 제724조 제2항 , 상법 제260조 , 제269조, 제538조, 제612조 참조), “인도”라 함은 법인이 청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잔여재산을 민법 제80조 (잔여재산의 귀속) 등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통칙 38-0…1【청산인】 청산인이라 함은 정관의 규정,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법원에 의하여 선임(법정청산인)되어, 다음과 같은 해산법인의 청산사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3. 재산의 환가처분 4. 잔여재산의 분배 등 ○ 국세기본법 통칙 38-0…2【법인이 해산한 경우】 법 제38조에서 “법인이 해산한 경우”라 함은 해산등기의 유무에 관계없이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① 주주총회 기타 이에 준하는 총회 등에서 해산한 날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날이 경과한 때 ② 해산할 날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산결의를 한 때 ③ 해산사유(존립기간의 만료,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파산, 합병 등)의 발생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 ④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명령 또는 판결이 확정된 때 ⑤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 등 ○ 국세기본법 통칙 38-0…3【해산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법 제38조에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라 함은 당해 법인이 결과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모든 국세를 말하며, 해산할 때나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하는 때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에 한하지 아니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징세46101-189, 1999.10.05. 【질의】 A사는 B사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B사는 C사의 지분을 70% 소유하고 있는 바 A사와 B사는 각각 B사와 C사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함. B사 및 C사는 현재 법원의 파산결정 후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청산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B사 및 C사는 현재 자본잠식으로 파산완료 후 주주에 대한 잔여재산의 분배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B사 및 C사는 현재 부가가치세를 체납 중에 있는 상태이며 누적결손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법인세 및 청산법인세는 발생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됨. 현재 B사는 C사 국세의 2차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대임. 이하 A사 입장에서 부담하여야 할 국세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함(각각의 질의는 타질의 결과에 대한 영향은 상호배제함). (질의 1) 국세기본법 제38조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규정이 파산관재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 〈갑설〉 국세기본법 제38조 의 규정은 파산관재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파산관재인도 납세의무를 짐. 〈을설〉 국세기본법 제38조 의 규정은 청산인 등에게만 적용되므로 파산관재인은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함. (질의 2) B사에 대한 A사의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갑설〉A사가 전액 납세의무를 짐. 〈을설〉분배 또는 인도받은 잔여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짐. 따라서 A사가 잔여재산을 전혀 분배받지 못한다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질의 3) C사에 대한 A사의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갑설〉A사와 C사와는 전혀 지분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C사는 자본잠식 상태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C사의 국세에 대해서는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함.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을설〉A사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세금은 B법인에게 부과되거나 B법인이 납부할 국세로 이에는 B법인이 C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국세도 포함되므로 A법인은 B법인이 납부하지 못하는 C법인의 국세에 대해서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짐. 【회신】 1. 국세기본법 제38조 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이 「해산」하여야 하는 바, 「해산」에는 파산의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2. A사는 B사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어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물론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에도 해당될 수 있으며, 3.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로서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는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에게 부과되거나 특수관계인이 납부할 국세 등은 물론 특수관계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국세 등도 포함되는 것임 ○ 징세46101-3013, 1996.09.02. 【질의】 국세기본법 제38조 ‘청산인 등의 제2차납세의무’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법인(주식회사)가 청산중에 있으나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잔여재산이 발생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아직 청산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여서 잔여재산 분배나 인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러한 경우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으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조세에 대하여 청산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지. 【회신】 국세기본법 제38에서 규정한 청산인 등의 제2차납세의무는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때에 있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징세46101-378,1999.11.02 【질의】 1. 경과내용 가. 신축중인 건물을 당사가 인수 후 잔여공사를 추진 중이며, 본 건물의 구 건축주는 일부 층을 임대키로 계획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적이 있음. 나. 신축중인 건물의 매입가격은 건설가계정 장부가격을 근거로 산출함. (예 : 매입가격 = 건설가계정 장부가 100원 + 부가세 환급분 △10원 = 90원) 2. 질의사항 가. 신축중인 건물에 대한 매입부가세를 환급받은 상태(준공 후 임대예상면적 기준)에서 사업시행자가 준공 전 동 건물을 타인에게 매각 시 환급부가세 추징대상자는 나. 추징대상자가 구 사업시행자이고 동 사업시행자의 파산 및 해산으로 인하여 추징이 불가할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는 【회신】 1. 국세기본법 제38조 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2. 법인이 해산한 경우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3.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