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농가부업규모의 축산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7.02.09
지급대상기간이 급여지급규정 등에 정하여진 상여는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명절에 지급하는 상여는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지급대상기간이 급여지급규정 등에 정하여진 상여는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명절(설, 추석)에 지급하는 상여는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3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 |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직원들에게 한해 14번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고, 12번은 매달 급여지급일에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며, 2번의 급여는 설과 추석에 지급할 경우 <질의1>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와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의 구분은 <질의2> 설과 추석에 지급하는 2번의 급여를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로 보 아야 하는지 아니면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로 보고 원천징수를 하 여야 하는지 <질의3> 위 질의2)를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로 원천징수시, 매월분의 급여 에 여액을 그 지급대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합한 금액(지급대상기간 이있는 상여의 원천징수방법)으로 원천징수 가능한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36조 【상여등에 대한 징수세액】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이하 󰡒상여등󰡓이라 한다)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종합소득공제를 함으로써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자가 받는 상여등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4. 12. 22 개정) 1.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등 (1994. 12. 22 개정) 그 상여등의 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의 상여등 외의 월평균급여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그 지급대상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등 (1994. 12. 22 개정) 그 상여등을 받은 연도의 1월 1일부터 그 상여등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연도에 2회 이상의 상여등을 받은 때에는 직전에 상여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 후에 상여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3. 제1호와 제2호의 계산에 있어서 지급대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으로 하고 1월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등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계산에 있어 지급대상기간의 적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95조 【상여 등에 관한 원천징수】 ① 법 제13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여 등의 지급대상기간과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996. 12. 31 개정) 1. 지급대상기간의 마지막 달이 아닌 달에 지급되는 상여 등은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등으로 본다. (1996. 12. 31 개정) 2. 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지급대상기간이 서로 다른 상여 등을 같은 달에 지급받는 경우 지급대상기간을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후 동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다만, 지급대상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1월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 (1996. 12. 31 개정) 같은 달에 지급받은 상여 등의 지급대상기간의 합계 지급대상기간 〓 ────────────────── 같은 달에 지급받은 상여 등의 개수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법 제13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등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세액은 그 상여 등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상여 등의 징수세액계산에 있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1조 【상여등에 대한 세액의 계산】 ① 법 제136조 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등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세액의 계산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상여등 지급대상기간의 상여 의금액 + 등외의 급여의 합계액 〔 ─────────────────── 〕에 대한 간이세액표상의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해당세액×지급대상기간의 월수 ― 지급대상기간의 상여등외의 급여에 대한 기 원천징수액 ② 법 제136조 제2항의 상여등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소득세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1997. 4. 23 개정)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등의 금액×기본세율 ③ 상여등의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하여져 있는 경우(금액과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하여진 상여등을 지급대상기간의 중간에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매월분의 급여에 상여등의 금액을 그 지급대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한 매월분 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다.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직세1264-3891, 1979.10.26 【질의】 하계단련비 명목으로 년 1회 지급되는 급여의 원천징수 방법은 (갑설)지급월의 급여에 합산하여 원천징수한다 (을설)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로 보고 원천징수한다 (병설)지급대상기간 1년인 상여로 보고 원천징수한다 【회신】 하계단련비 명목으로 년 1회 지급되는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에 규정한 월정액급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동 급여는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로 소득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