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세액공제를 받는 부동산임대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하여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의거 거주자의 사업소득(제16조․ 제30조 및 제122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임대소득을 포함)에 대하여 최저한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22조의 2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부동산임대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하여는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의 2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부동산임대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하여 최저한세의 규정에 적용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 ② 거주자의 사업소득(제16조ㆍ제30조 및 제122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임대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가산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징세액을 제외하며 사업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소득세를 말한다)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감면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소득(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을 관계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35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등을 하지 아니한다. (2004.12.31. 개정) 1. 제4조, 제9조, 제28조, 제30조, 제104조의 9, 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2조 및 법률 제3865호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으로 산입하는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 (2004.10. 5. 개정) 2. 제16조 및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금액 (2001.12.29.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제5조, 제5조의 3, 제7조의 2,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1조 제6항, 제32조 제4항, 제94조, 제104조, 제104조의 8, 제122조, 제122조의 2,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법률 제3865호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ㆍ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금액 (2005.12.31. 개정) 4. 제6조, 제7조,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63조, 제63조의 3, 제64조, 제102조, 제121조의 17 제2항,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3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2005.12.31. 개정) ○ 재조예46019-4, 2003.01.04.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2항 에 의하여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최저한세를 계산함에 있어 거주자가 사업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처지 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