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2007.02.09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세대주가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가 동 주택마련저축을 하는 경우 당해 저축불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 3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함)로서 세대주가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 제3항에 의한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소득세법」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가 동 주택마련저축을 하는 경우 당해 저축불입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642, 2006. 12.07】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요건 중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의 기준이 동시 충족되어야 하는지, (질의 2) 무주택자가 2006.1.1일 이후 가입 후 소득공제를 받던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한 주택을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 가능여부 (질의 2-1)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시점 2006.1.4일 가입(조건 충족 : 근로자 무주택자) 2006.7.1일 주택구입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나 기준시가가 4억인 주택을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 가능여부 (질의 2-2)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시점 2006.3.4일 가입(근로자, 무주택자) 2006년 소득 공제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받음, 2007.1.19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4억인 주택을 구입한 경우 2007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가능여부 (질의 3)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미만의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주택이 기준시가 상승으로 인하여 4억원이 된 경우 소득공제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세대주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3. 12. 30. 개정) 1.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그 부수되는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 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제99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 을 하는 경우 당해 저축불입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③ 법 제52조 제2항 제1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저축을 말한다. (2000. 10. 23. 개정) 1. 「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월 불입액이 10만원 이하인 것에 한한다) (2005. 2. 19. 개정) 2. 법률 제7030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부칙 제2조 의 규정에 따라 폐지된 종전의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주택마련저축 (2005. 2. 19. 개정) 3.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장기주택마련저축 (2005. 2. 19. 개정) ○ 부 칙 (2005. 12. 31. 법률 제783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 【주택마련저축 등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입하거나 대출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1642, 2006.12.07 【제목】 주택마련저축 가입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초과의 주택 취득 시 주택자금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 (사실관계) 2006.1.1. 만40세(세대주)인 무주택자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불입하던 중, 2006.9.1.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함.(당해 주택의 2006.1.1. 현재 기준시가 4억) 이때, 당해연도 불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가능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함)로서 세대주가 당해 과세기간 중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3항 에 의한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5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