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택가격공시일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2.09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원의 자격으로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분회비를 납부한 경우 납부한 분회비는 노동조합비로 보아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원의 자격으로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분회비를 납부한 경우 당해 납부한 분회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제2호에서 정한 노동조합비로 보아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고, 귀 질의2,3)의 경우,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장의 명의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 | | 1. 질의내용 요약 |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전국 또는 시ㆍ도단위에 한하여 설립할 수 있어 전국단위의 교원노조와 교원노조 시ㆍ도지부는 노동부 지방청에 설립신고된 합법적인 노동조합임. 반면에 교원노조의 각 시ㆍ도지부 하부조직인 지역별노조(일명 지회)나 직장별노조(일명 학교분회)는 관련법률에 의하여 설립될 수 없는 비합법적인 임의조직인데, 국세청에서는 분회비를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제2호 에서 정한 지정기부금으로 해석하고 있음 분회비의 지정기부금 인정여부 및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면 학교별 분회비를 급여에서 일괄공제하지 아니하고 개별적으로 납부한 경우 영수증발급권자는 누구인지 여부(특별시광역시도단위 또는 전국단위의 노동조합장 명의로 발급하여야 하는지, 분회장 명의로 발급가능한지 등),학교별분회를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소득세법 제52조 ①~⑤ 생략 ⑥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은 이를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하는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이를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2000. 10. 23 신설) 1.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2000. 10. 23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2.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액은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제외한다)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000. 10. 23 신설)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 10. 23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의 것 (1999. 12. 31 개정) 2. 근로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 (1999. 12. 31 개정) 3. 교육기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1999. 12. 31 개정) 4.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2000. 12. 29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면1팀-301,2004.02.27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의 자격으로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분회비를 납부한 경우 당해 납부한 분회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제2호 에서 정한 노동조합비로 보아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