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범위 산정시 월정액급여

사건번호 선고일 2007.02.09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계약의 위약과 관련된 직접적인 손해액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같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계약의 위약과 관련된 직접적인 손해액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같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