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2이상의 거주자가 공제신청한 경우 부양가족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2007.02.07
2 이상의 거주자가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하여 신고서에 기재한 때에는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함
[회신]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은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주민등록상 동거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자가 당해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이상의 거주자가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하여 신고서에 기재한 때에는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하며,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이 없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003.7~2006.12월 8,000,000원 이상의 생계비를 동생인 본인이 부담하였으며, 부모님 건강보험도 본인의 피보험자로 등록되어 있음. 10년 넘게 생계비 및 병원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형이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 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당해 거주자 (1994. 12. 22. 개정)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2002. 12. 18. 개정)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다만, 제51조 제1항 제2호 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1. 12. 31. 단서개정)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를 포함한다)으로서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상인 자 (2003. 12. 30. 개정)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거입양자 (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자 (2003. 12. 30. 개정)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기본공제”라 한다. ○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① 제50조 및 제51조 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4. 12. 22. 개정) ② 거주자 또는 직계비속이 아닌 동거가족이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50조 및 제51조 에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1994.12.22.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부양가족 등의 인적공제】 ①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이하 “공제대상가족”이라 한다)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제198조 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이하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라 한다) 또는 제201조의 4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다만,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법 제51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추가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거주자의 당해 추가공제대상자로 할 수 있다. (1998. 4. 1. 직제개정) ② 2 이상의 거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여 신고서에 기재한 때, 또는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제대상배우자로 한다. 2.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 가족으로 한다. 다만,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3.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공제를 하는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인46013-1541, 1997.06.09 근로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 및 다른 형제가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를 받고 있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46013-1934, 1997.07.14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기본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은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주민등록상 동거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부양하 고 있는 자가 당해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직계존속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6조 규정에 따라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또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등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이고, 2 이상의 거주자가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하여 신고서에 기재한 때에는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하며,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이 없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임. ○ 법인46013-4695, 1995.12.26 근로소득자가 여성인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당해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가족이 소득세법(1994. 12. 22 개정전) 제65조 제4항에 규정하는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중 1인의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하되, 당해연도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에기재된 바에 따르는 것임. 다만, 2인 이상의 근로소득자가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하여 소득공제 신고서에 기재한 때에는 직전연도의 소득공제를 한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하며, 직전연도에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없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