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재단법인의 대표자가 과점주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의료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재단법인의 대표 자가 과점주주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재단법인의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질의자는 1994. 06. 10.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으로 재단설립된 단체의 대표자이면서 이사장임. 당초 의료재단 설립시에 출연된 자산은 개인 소유였던 재산을 재단에 출연시켜 완전히 공익재산으로 이관 처리하였음. <질의요지> 본 의료법인의 체납에 대하여 대표자가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있는 것인 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 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998. 12. 28 단서신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998. 12. 28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1998. 12. 28 개정)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1998. 12. 28 개정)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 의료법 제41조 [설립허가 등] ①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정관 기타 서류를 갖추어 당해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417, 19971213, 2000.1.12> ② 의료법인은 그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 또는 이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③ 의료법인은 그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4.1.7, 1997.12.13, 2000.1.12> ④ 이 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민법 제48조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①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 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국심83서1635(1983.09.30) 【판결이유】 이 건 처분이 있게 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외 ××산업(주)의 국세 및 가산금 110,443,167원을 체납한 사실, 청구외 박×식은 위 ××산업(주)의 주주로서 청구법인의 설립자인 사실, 청구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산업(주) 총발행주식의 100분의22를 소유한 사실과 청구법인 박×식 및 박×식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주식의 총합계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100분의75에 이르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 및 처분청에서 다같이 다툼이 없음 그렇다면 위와 같은 법규 및 사실관계에서 청구법인이 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3호 에 규정한 "비영리법인"에 포함될 수 있는 한 청구외 ××산업(주)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얻어 교육, 학술연구, 교화 및 사회사업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공익법인에 속함에는 다툼이 없고, 한편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에는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32조 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위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 및 국세 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3호 에 규정한 비영리법인으로 취급되어야 할 것이고, 비록 공익법인이라 할지라도 국세기본법상의 비영리법인에 속하는 청구법인을 관련 법조문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