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의 추계소득금액 계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6.02.16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이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금액 이상인 경우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대해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이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ο 2003.10월경 활어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2004. 1월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고 2005. 5월 달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못하여 관할세무서로부터 매입자료에 근거하여 수입금액을 추계하고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고지 결정함. ο 이 경우 2003년 신규 사업자이므로 반드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주요경비를 감안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두 가지 방법 중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12.29. 단서신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2000.12.29. 개정)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2000.12.29. 개정)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00.12.29. 개정)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000.12.29. 신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00.12.29. 신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000.12.29. 신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ㆍ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 7천200만원 | | 나. 관련 예규 | | ○ 소득-367, 2004.02.23. 귀 질의와 같이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로 경정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기준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경정하는 것임. ○ 소득-3312, 2004.11.17. 귀 질의의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착오로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경정청구 기간 내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 서일46011-10662, 2003.05.27.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경우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및 기장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나,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 국심2004서3336, 2005.03.19.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의 추계소득금액은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음 ○ 국심2004부76, 2004.04.20. 사업소득금액 추계조사결정시, 기준경비율 소득금액과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