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변액연금보험의 수익자 변경시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6.02.16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하고 법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상여 처분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하고 법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 보험료는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 처리하고 해당임원에 대하여 상여처분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ο 법인이 생명보험회사에 계약자 및 수익자를 당해법인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법인의 임원으로 하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하였으며, 변액연금보험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로 펀드를 구성하고 그 운용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이익을 배분함으로써 보험기간 중에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 등이 변동하는 변액보험을 말함. ο 이 경우 당해법인을 계약자 및 수익자로 한 변액연금보험에 대해 당해 임원을 계약자 및 수익자로 변경하고자 할 때 변경 전에 불입한 보험료는 1,000이고 변경시점의 변액연금보험의 평가금액이 1,200인 경우 임원에 대한 소득구분(근로 또는 증여)과 과세대상금액이 어떤 것(원금 1,000 또는 평가액 1,200)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8 【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선원보험료, 단체정기재해보험료, 상해보험료, 신원보증보험료 등)는 영 제44조의 2 제2항에 규정하는 퇴직보험료 등과 국민건강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법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제외하고 이를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본다. 다만,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는 보험료 중 영 제44조의 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1.11. 1. 개정) | | 나. 관련 예규 | | ○ 서면2팀-57, 2006.01.09. 법인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며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료 상당액은 불입 시점에 손금 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 처분하는 것이며, 만기 전에 대표이사가 사망하여 보험금이 법인에 입금되어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지급하는 때에는 익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1103, 2005.07.15.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 및 만기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며 피보험자의 사망 시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자산으로 계상한 보험료 상당액은 불입 시점에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 함과 동시에 동 금액을 손금산입(△유보)하며, 만기 전에 대표이사가 사망하여 보험금이 대표이사의 상속인에게 직접 지급이 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산으로 계상한 보험료를 감액하고 비용 처리한 금액은 손금불산입(유보)하는 것임. | | 나. 관련 예규 | | ○ 서면2팀-442, 2005.03.23. 대표이사 또는 특정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피보험자의 사망 또는 사고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는 만기 환급금이 없는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법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 보험료는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 처리하고 해당임원에 대하여 상여처분 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46012-406, 2001.02.21. 법인이 종업원의 업무상 재해 및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당해 법인을 수익자로 하여 만기 시에 일정액을 환급받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비로 처리하는 것이며, 법인이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받는 보험금 및 재해 종업원의 치료비로 충당한 금액은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각각 계상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