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시 행사일

사건번호 선고일 2006.01.06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은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창업법인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날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창업법인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갑”법인은 2002년 5월에 “갑”법인 인원에게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주식매입선택권(발행할 주식수: 300천주, 행사기간: 2005. 5월~2012. 5월, 행사가격: 주당 10,000원)을 부여하였으며, “갑”법인 임원들은 최초로 행사가능시점이 도래하는 2005년 5월에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함. o 그러나 “갑”법인은 2006년 초에 거래소 상장을 추진 중에 있으며, 거래소 상장을 원하는 법인의 경우 상장예비심사청구일로부터 1년 전의 날 현재 최대주주 등(당해 임원은 증권거래법상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임)의 소유주식비율이 상장예비심사청구일 전 1년 이내에 변동이 없어야 하므로(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32조 제1항 제13호) “갑”법인은 위의 임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받아들일 수 없어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함. o 위와 같은 상황에서 2006년 초에 관련법령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해 주식소유비율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예외사항으로 개정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갑“법인은 2006년 초에 임원들에게 신주를 발행할 예정임. o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근로소득의 수입시기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언제(2005년 5월 또는 2006년 초)로 볼 것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①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전문기업(이하 󰡒부품․소재전문기업󰡓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법인 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벤처기업 및 부품․소재전문기업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중 연간 3천만원 한도내의 금액은 이를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3.12.30. 개정) ○ 상법 제340조 의 2 【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 나. 관련 통칙 및 예규 | | ○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32조 【주권의 신규상장심사요건】 ① 주권의 신규상장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한 법인이 발행한 주권이어야 한다. 13.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비율 변동제한 (2005. 7.22. 개정) 상장예비심사청구일부터 1년전의 날 현재 최대주주등 및 발행총주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최대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5% 이상 주주󰡓라 한다)의 소유주식비율이 상장예비심사청구일전 1년 이내에 변동이 없을 것. 다만,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최대주주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소유주식비율이 변동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나. 관련 통칙 및 예규 | | 카.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소유주식비율의 변동이 불가피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2005. 1.21. 제정) (1) 법령상 의무이행 또는 법원의 판결 등으로 인한 경우 (2005. 1.21. 제정) ○ 법인46012-952, 2000.04.17. 귀 질의 1 및 3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일은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창업법인 등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창업법인 등이 종업원 등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한 후 당해 종업원 등이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기 전까지 약정된 주식의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계상한 추정비용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검토의견〕 옵션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옵션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 후 주식매입에 대하여 청구 시 회사에서는 자기주식을 교부하거나 주식평가보상방식에 의하여 당해 주식의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을 현금 또는 주식으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당해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일은 종업원 등이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를 회사에 청구한 날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됨(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의 의견도 같음). ○ 법인46013-391, 1999.01.30.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종업원에게 5년 이내 퇴사 시 50%를 반납하는 조건으로 무상주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는 주식의 시가를 근로소득 수입금액으로 하여 당해 주식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5년 이내 퇴사함에 따라 배정된 주식의 50%를 반납하는 때에는 반납한 주식을 각 귀속연도 근로소득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는 것임. | | 나. 관련 통칙 및 예규 | | ○ 서면1팀-1054, 2004.07.30.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일은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창업법인 등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날을 말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