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가공자산 계상에 따른 법인세 및 인정상여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2007.02.07
구분 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봉사료를 지급할 때 수입금액의 5%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접대부ㆍ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 기재하여 받은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 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봉사료를 지급할 때 봉사료 수입금액의 5%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그 구분 기재한 봉사료금액은 당해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ο 나이트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 봉사료에 대하여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를 사업자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않고 있음. ο 봉사료를 지급받는 주임과 웨이터들은 사업자와 고용관계에 있지 않으며, 각각 자기가 담당하는 테이블이 몇 개씩 있고 그 담당하는 테이블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의 일정액(가령 25%)을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음. ο 사업자는 봉사료 지급대장 등을 비치하고 있으며,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를 5% 하고 있는 이 경우 소득세법상 봉사료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994.12.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1994.12.22. 개정)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1998.12.28. 신설) ⑦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수입금액을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아 이를 해당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8.12.28. 신설)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994.12.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 8.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84조 의 2 【봉사료 수입금액】 법 제127조 제1항 제7호ㆍ법 제129조 제1항 제8호ㆍ법 제144조 제3항 및 법 제164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이라 함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2005. 2.19. 개정) 1. 음식ㆍ숙박용역 1의 2. 안마시술소ㆍ이용원ㆍ스포츠맛사지업소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2003.12.30. 신설) 2.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2005. 2.19. 개정)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1998.12.31. 신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12.30.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개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바) 접대부ㆍ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⑨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12.29.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24-2 【봉사료의 총수입금액 산입등】 ① 음식 및 숙박업이나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의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동 봉사료를 봉사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음식 및 숙박업이나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1항의 봉사료를 고용관계없는 자(접대부ㆍ댄서ㆍ기타 이와 유사한 자를 제외한다)에게 지급하는 때에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 나. 관련 예규 | | ○ 서면1팀-955, 2005.08.08. 음식 및 숙박업이나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그 대가를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봉사료를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동 봉사료를 봉사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1팀-393, 2005.04.12. 질의1 및 2의 경우,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업 또는 개인서비스업의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가맹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당해 용역의 대가와 접대부 등의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동 봉사료를 접대부 등에게 실제로 지급한 경우 그 봉사료는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 서이46013-12366, 2002.12.30.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봉사료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 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에 해당되어 동 봉사료가 유흥음식요금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원천징수방법에 대하여는 서이 46013-10804(2002. 4.17.)호의 질의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람. | | 나. 관련 예규 | | ○ 서이46013-10804, 2002.04.17. 이용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봉사료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