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수정신고시 과소납부한 벌과금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2.08
사업자가 임차한 사업장이 정부기관에 수용되어 지급받는 이전보상금은 사업장 이전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사업자가 임차한 사업장이 정부기관에 수용되어 지급받는 이전보상금은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이전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개인사업자(의사)의 임차한 사업장이 정부기관에 수용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받는 이전보상금의 소득세법상 수입 시기는 언제로 보는지 - 이전보상금 수령일자: 2005.10월 이전보상금: 1억원 이전보상금 성격: 이사(이전)비용 이전일자: 2006. 2월 ○ 질의내용 이사비용으로 수령한 이전보상금은 실제 이전연도에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수익비용대응원칙에 부합하고 소득금액의 왜곡을 방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이 이사비용으로 수령한 이전보상금을 수령연도(2005년)에 선수수익(선수금)으로 처리 후 실제비용 지출연도(2006년)에 총수입금액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12.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4.12.22. 개정)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12.22.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1994.12.22. 개정) ③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1998.12.28.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999.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소득세법 기본통칙 24-9【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에 따른 차손익 등의 처리】 ①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용 고정자산을 내용연수의 경과로 폐기 처분하는 경우 잔존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서면1팀-760, 2005.06.28. 【질의】 본인은 임차건물에서 개인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모 건설회사에서 본인의 사업장 건물을 구입하여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함에 따라 병원을 이전해야 함. - 건설회사에서 본인에게 인테리어 시설비 등의 보상비와 영업손실보상비를 지급하는 경우 보상비가 병원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과 세무처리 방법 【회신】 사업자의 임차건물을 건설회사에서 매입하여 상가를 신축함에 따라 사업자가 건설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과 이전보상금 및 기타의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다만,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당해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제도46011-10591, 2001.04.13. 사업자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사업장 이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장시설 이전보상금, 기타 보상금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장시설 이전보상금 중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은 고정자산의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재소득22601-239, 1992.07.13. 납세의무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공개발 사업에 다른 사업장이전으로 지급받는 이전보상금은 소득세법시행령 §54 ② 5(→§51 ③ 5)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장이전에 실제 소요된 비용은 소득세법 §31(→§27) 및 동법시행령 §60 ①(→§55 ①)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46011-100, 1998. 1.14. 사업자(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제25조 의 3에 규정하는 무허가영업 포함)가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이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ㆍ사업장이전비ㆍ기타보상금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장이전에 실제 지출한 비용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심사소득2000-247, 2000.08.18. 【제목】 골프연습장이 수용됨에 따라 지급받은 영업손실보상금과 이전비는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이나 그 귀속 시기는 영업을 중단한 과세연도임 【결정요지】 영업손실보상금과 이전비는 소득세법상 사업과 관련 있는 수입금액으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산입하되 수입금액의 귀속 시기는 보상금 수령한 시점이 아닌 영업을 중단한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으로 과세함이 총수입금액과 그 비용의 대응 원칙상 타당하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소득46011-21226, 2000.10.12. 【질의】 2002년 ○○월드컵 주경기장 개장을 앞두고, ○○동 로터리에서 ○○동까지 8차선 도로 확장으로 도로에 편입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보상금이, 1.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금 2. 이전보상금 3. 영업권 보상금으로 나오는데 (1) 이전 보상금에는 시설개체 및 이전보상이 합하여 총액으로 나오는데 전액을 보상금 수입으로 수령하는 사업연도에 수입으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이전하는 연도에 수입 계상하는지. (2) 영업권 보상금은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 어디에 해당하는지, 만약 양도소득에 해당된다면 당초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며, 수입 시기는 언제인지. 【회신】 ○○시가 시행하는 도로확장사업으로 인하여 사업장을 이전함으로써 사업자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급받는 이전 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이전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사업소득)에 산입하는 것임. ○ 국심92서1269, 1992.06.25.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사업장이전 폐쇄대가로 받은 실비 변상적 성질의 보상금은 실제 이전비용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