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시 부양가족 명의 기부금의 공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2.07
양도소득세의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으로 함
[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납세자가 법정신고 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내국인 甲은 소유하고 있던 내국법인 ○○주식회사의 발생주식 전부를 1999.10.27일 외국법인인 乙에게 양도한다는 주식매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월 1일에 주식의 명의개서를 함. - 법인인감도 乙에게 인도하고, 을은 주식 취득을 명의개서일로 인식하여 1999.12. 1.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음. - 그러나 매도대금에 대한 잔금은 노사분규 등에 대한 乙의 이의제기로 2000. 3. 3. 청산하였음. - 甲은 잔금청산일을 주식양도일로 보아 2000. 5.31.에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 및 납부하였음. 〔질의내용〕 - 甲의 주식양도일을 명의개서일인 1999.11. 1.로 볼 경우 2005.12. 1. 현재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하였는지에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 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 한한다)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에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가액을 합계한 것을 말한다)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9.12.31.]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그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 2. 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중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3. 국외에 소재하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4.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서화․골동품 등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④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12.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징세46101-2271, 1998.08.24. 【질의】 1. 경위 가. 본인의 부친이 1989. 8.25.자 ○○도로부터 부산시 ○○구 ○○동 ○○번지 답 988㎡를 불하받을 수 있는 불하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나 본건 토지는 조건부 불하로 5년간 명의 이전 또는 양도가 금지되어 있어 불하대금을 매수인이 납부하고 등기는 부친 명의로 되어 있다가 부친이 1992. 5.28. 사망하였음. 나. 본건 토지는 본인 등 8명이 상속등기를 하게 되고 이전등기가 가능하게 되어 매수인에게 이전하여 주었음. 다. 이에 부친의 불하권 양도에 대하여 ○○세무서로부터 본인에게 양도세 전액을 1995. 5. 1자로 고지하였음. 라. 고지서를 받은 후 이의신청을 거쳐 1998. 5. 9자로 법원판결을 받았는데 본인에게 고지된 양도세는 상속인 전원에게 상속 비율별로 안분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므로 본인에 해당되는 세액을 공제한 세금을 취소한다는 판결임. 2. 질의내용 전기 취소된 양도세를 나머지 상속인에게 과세될 수 있는지 여부로 가. 권리양도일이 1989. 5.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2호에 의거 1997. 5.31.이 경과하였으므로 과세할 수 없는 것인지. 나.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2항 제1호에 의거 법원판결일로부터 1년 내에는 과세할 수 있으므로 과세되지 않은 상속인에게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 【회신】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에 의거 무신고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간이며,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과세관청이 행한 처분이 행정쟁송의 결정·판결 등의 취지를 수용하는 것이라면 동 처분은 결정·판결 등에 따른 처분이라 할 수 있어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처분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대법2000두9892, 2001.04.2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가 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잔금을 청산한 날은 1990. 5.17.이므로 그로부터 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원고와 고○○은 친구 사이로서 원고가 1990. 5.17. 잔금청산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고○○이 조○○에게 환지확정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를 원고에 대한 잔금지급약정일이 아닌 고○○ 명의의 등기접수일로 신고한 사정 등에 비추어 모두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한 다음,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7조,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3조 제1항의 각 규정에 따라서 위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 1991. 8.27.이고, 이를 기준으로 1991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종료하는 시점의 익일인 1992. 6. 1.부터 5년 이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상고이유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 내지 사실인정을 비난하는데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895, 2005.06.04. 1.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함)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며, 주식 등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 등의 양도차익 및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다만,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의, 2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2.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주식 등의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임. ○ 징세46101-3031, 1998.10.31. 【질의】 (요지) 과세대상토지를 1990. 4. 4. 잔급을 받고 양도 후 1996. 3.18. 소유권이전 등기하였고 1997. 5.31.에 양도일을 1990. 4. 4.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하였고 과세관청에서는 1997.11.경 신고시인결정함. (질의) 동 사안에 대하여 1997. 5.31.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양도일은 판결에 의거 1990. 4. 4.로 확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아래- 1. 1990. 4. 4.을 양도일로 보면 과세제척기간 소멸로 1997.11.경 과세관청의 결정은 무효로 신고 시 납부한 세액은 전액 환급받아야 함. 2. 국세기본법에 의거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감액수정신고에 의거 환급받고자 하면 신고기간 경과 후 1월내에 하여야 하나 기간만료로 청구불가함. 3. 국세기본법에 의한 제척기간은 국가 및 납세자에 동일한 효력을 발하므로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제척기간만료로 환급결정불가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은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등기접수일로 생각되며,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한 경우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