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동차판매대리점이 제공하는 주유권 등의 세무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2007.02.07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대인이 건물 양도함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의 경우 사업과 관련 없이 보상성격으로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사업과 관련이 있는 권리금 및 영업권에 대한 대가는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있어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는 사업자가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임대인이 당해 건물을 양도함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의 경우 자기의 사업과 관련 없이 잔여임대기간에 따른 보상성격으로 임대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의 경우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당해 보상금이 임차인의 사업 폐업에 따른 자기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권리금 및 시설투자비 등에 의하여 형성된 영업권에 대한 대가로서 건물 신규취득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의 공급 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일이 되는 것입니다.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동 건물이 매각됨에 따라 새로운 건물주로부터 당해 사업의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금이나 사업장 이전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임차인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보상금의 지급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본인은 건물을 임차하여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영위하던 중 건물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새로운 건물주가 동 건물을 철거하고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임차인 모두에게 상가를 비워줄 것을 요구함. 이에 따라 본인은 당초 지급한 권리금 및 시설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건물주는 이주보상비 명목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여 동 보상금을 수령하였는바, 1) 동 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동 보상금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선세금에 대하여는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연도의 합계액을 그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월수의 계산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1.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3. 관세환급금 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 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의2. 제23조제6항에 규정된 퇴직일시금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과 단체퇴직보험계약 및 근로기준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계약의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2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 소득․ 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95․12․29 법5031, 2000․12․29.]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12. 무주물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시행령, 예규 등) | |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서일46011-11799, 2003.12.12. 【질의】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양도한 경우, 당해 점포 투자한 시설물 등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비용 및 점포를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권리금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와 일시재산소득금액의 산정방법은. 【회신】 소득세법 제20조 의 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점포임차권에 대한 소득금액은 점포임차권 양도로 받은 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때 당해 점포를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권리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시설물 등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점포임차권 양도로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 법인46013-1660 「년/월/일:1996.06.10.」 【질의】지금 당사는 상가를 재건축하고 있는 중이며 재건축하여 매도하지 않고 모두 재임대 하려고 함. 본래 점포시설비, 피해보상금(권리금)은 입주상인들 간에 거래되는 것이므로 점포주는 거래되는 권리금을 모를 뿐 아니라 받은 사실도 없으나 재건축하려니까 할 수 없이 점포주가 입주상인에 권리금을 지불하였음. 이때에 점포주는 원천징수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신】상가를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상가의 재건축으로 인하여 점포를 소유자에게 명도하면서 당해 상가의 소유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상가의 임차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동 보상금 등에 대한 상가소유자의 원천징수의무 여부는 당해 임차인의 사업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8조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 소득46011-21182, 2000.09.30. 【회신】1. 임대자의 계약해지에 따라 임차자가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기본통칙24-9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일-760, 2005.06.28. 【질의】본인은 임차건물에서 개인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모 건설회사에서 본인의 사업장 건물을 구입하여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함에 따라 병원을 이전해야 함. -건설회사에서 본인에게 인테리어 시설비 등의 보상비와 영업손실보상비를 지급하는 경우 보상비가 병원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과 세무처리방법은. 【회신】사업자의 임차건물을 건설회사에서 매입하여 상가를 신축함에 따라 사업자가 건설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과 이전보상금 및 기타의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동 법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다만,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당해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시행령, 예규 등) |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1992.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12.30. 개정)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 하게 되는 때 (2000.12.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1 【과세대상】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수입하는 재화로 한다. (1998. 8. 1. 개정)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시행령, 예규 등) | |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1.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1998. 8. 1. 개정)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1998. 8. 1. 개정)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1998. 8. 1. 개정)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1998. 8. 1. 개정) ○ 질의회신 【서일46011-11573, 2002.11.25.】 【제목】상가재건축조합이 재래시장 철거 시 상가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소득구분 및 VAT 과세대상 여부와 지출증빙서류 【회신】기 질의회신문(제도 46015-10562, 2002. 4.14.; 부가 46015-4462, 1999.11. 5. 및 소득 46011-21078, 2000. 8.14.)을 참고하기 바람. ○ 질의회신 【부가46015-4462, 1999.11.05.】 자동차부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부품 제조업자로부터 자동차부품을 구입하여 자동차 제조업자에게 공급 중에 자동차 제조업자의 휴업으로 인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자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자동차 제조업자로부터 지급받아 자동차부품 제조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영업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시행령, 예규 등) | | ○ 질의회신 【부가46015-1684, 1998.07.28.】 2.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그 사업과 관련된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영업권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영업권에 대한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22601-1174, 1992.07.27.】 공급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공급받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22601-1284, 1987.06.2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22601-1122, 1990.08.29.】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동 임차보증금을 임대인으로 부터 직접 반환받지 아니하고,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임차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