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비과세 연구보조비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재소득-50(2007.01.22)호를 참고하기 바람
재소득-50, 2007.01.22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이 교원의 연구보조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질의1.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 제2호(교육 및 연구분야) 사목의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과 보전수당가산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2호
에 규정된 연구보조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보충수업이 폐지되고 특기․적성교육활동으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교사가 특기․적성교육활동에 따른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2호
에 규정된 연구보조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994. 12. 31 개정)
12.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19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