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특기적성 및 보충수업 강의료의 비과세 연구보조비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2.06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비과세 연구보조비에 해당함
[회신] 재소득-50(2007.01.22)호를 참고하기 바람 재소득-50, 2007.01.22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이 교원의 연구보조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질의1.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 제2호(교육 및 연구분야) 사목의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과 보전수당가산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2호 에 규정된 연구보조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보충수업이 폐지되고 특기․적성교육활동으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교사가 특기․적성교육활동에 따른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2호 에 규정된 연구보조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994. 12. 31 개정) 12.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1998. 12. 3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