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상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초 법인이나 소득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했는지가 불분명하나,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상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때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는 것이고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가 없으면 납세의무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해 당해 소득자에게 직접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A법인은 2003년 사업연도분 소득금액 누락으로 세무관서의 경정에 의하여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을 받았는 바, 세무관서에서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2004.12.07. 사업장 소재지로 발송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장기폐문으로 반송 처리됨. o A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고지서도 2004.12.06. 사업장으로 송달되었으나 2차례 같은 사유로 반송 후 법인의 대표자 주소지로 송달 완료된 사실이 고지서송달서류에 의해 확인되나,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경우 반송 이후 2004년 중 법인에 송달한 사실이 없고 2005년 1월 대표자의 주소지로 송달한 문건이 1건 확인되나 이 우편물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함. o A법인은 2004.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업실적이 없었으며, 2005. 02.01. 폐업신고를 하면서 2004.12.31.을 폐업일자로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였으며, 이 경우 세무관서가 A법인에게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근로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1976.12.22. 개정) ○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1976.12.22. 개정) ○ 서면1팀-787, 2004.06.10.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상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그 통지서를 받은 당해 법인은 소득세법기본통칙 135-3 【인정상여에 대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국심2004중1624, 2004.08.10.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쟁점금액과 같이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소득처분되어야 할 금액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경정일로부터 15일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나 그 소득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근로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인데도 처분청이 소득금액변동 통지 없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절차 및 법리상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국심 2001서 2978, 2002. 7. 4. 같은 뜻임)이고, 또한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처분이 있었다는 근거도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국심2004서1946, 2004.09.10.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외법인이 2002년 10월경 세무조사를 받은 후, 2002.11.30.자로 폐업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2000년 귀속 소득은 갑종근로소득과 인정상여소득으로서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동 소득은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바, 그 소득이 있는 자는 당해 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여야 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원칙적으로 위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결국 청구인의 위 소득이 원천세를 징수할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소득이 같은 법 소정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으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으로 그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단서 규정 등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대법81누6, 1981.12.22. 법인소득 중 귀속불명분에 관하여 대표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처분한 인정상여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할 소득세는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성립함과 동시에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