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보험대리업 법인의 이사 등이 받는 수당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4.01.10
법인의 대표이사 및 감사인 경우에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0339, 2003. 03.2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인 경우에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보험대리점을 영위하던 개인이 보험모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보험대리업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법인과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와 별도의 고용계약 없이 보험모집 용역을 제공받고 보험모집 용역의 제공에 따른 실적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 7. 생략 8.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운수창고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3.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가사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 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1-10339, 2003.03.20 【질의】 (사실관계) 자연인 A, B, C, D, E, F는 ○○자동차 영업사원으로서 2003년도에 각각 10,000,000원씩 출자하여 󰡒갑󰡓법인을 설립하고 자동차 판매딜러업을 영위하고자 하며, 출자자중 A는 󰡒갑󰡓법인의 대표이사, B, C, D는 이사, E는 감사로 선임하였으며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고정보수는 지불하지 아니하고 각자 차량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만을 지급하고자 함 (질의) 상기와 같은 경우 A, B, C, D, E 각인이 받는 수수료의 성격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1-12207, 2001. 7. 18 ; 제도 46011-10260, 2001. 3. 26 및 소득46011-515, 1999. 12. 21)을 참고하기 바람 ○ 소득 46011-515(1999. 12. 21) 1.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2.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제도46011-12207, 2001.07.18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또한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거주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 제도46011-10260, 2001.03.26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