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외국법인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상여금의 소득구분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8.02.12
외국법인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상여금 이연프로그램 권리(Stock Award)에 대한 조건 성취시 상여금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조건이 성취되는 날로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 2의 경우, 외국법인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상여금 이연프로그램 권리(Stock Award)"에 대한 조건 성취시 해외 모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상여금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조건이 성취되는 날로 하는 것으로서 붙임 기질의회신문(서면2팀-177, 2004.02.0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3의 경우, 해외 모법인 발생 비용을 국내자회사가 부담한 경우 국내자회사의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붙임 기질의회신문(재법인46012-82, 2002.04.23 및 재소득 -611, 2006.09.26)을 참조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해외 소재 모법인이 100% 투자한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이 외국모기업으로부터 국내자회사의 경영실적과 임직원들의 기여도 등을 평가한 후 매년 일정 수량의 외국모기업의 주식 등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이연프로그램(Stock Sward)”을 운영하고 있음 ○ 위 프로그램의 내용을 보면, - 전년도 경영성과를 평가한 수 경영실적이 우수한 소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다음 회계연도 초에 “상여금 이연프로그램 권리(Grant of Stock Sward)를 부여함” - 그러나 임직원은 권리만 부여받을 뿐 일정한 권리확정기간(Vesting Period, 일반적으로 3년) 동안은 동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 권리확정기간 중에 퇴사할 경우에는 부여된 권리 자체가 취소되며(즉, 재직중인 경우에만 권리행사 가능), - 권리확정기간 3년이 경과하여 조건이 충족되면 외국모기업으로부터 직접 외국모기업의 주식을 수령하거나, 권리확정기간 완료 익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한 현금보상을 받을 수 있음 <질의요지> (질의 1) 외국 모기업이 100% 투자한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이 외국 모기업으로부터 지급 받는 Stock Swards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2)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이 외국 모기업으로부터 지급 받는 Stock Swards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질의 3) 외국 모기업에서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에게 지급한 Stock Awards 상당액을 국내자회사가 외국 모기업에게 지급할 경우 국내자회사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 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 종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나. 관련 판례 및 예규 ○ 서면2팀-177, 2004.02.07 【제목】 외국법인 국내지점 및 외국인투자기업이 상여금의 일부를 해외에 신탁하고 일정 조건이 성취되는 때 지급키로 한 경우, 당해 임직원의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조건성취일 임 【질의】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국내지점에서 근무하는 임원 및 종업원직원의 직전연도 귀속 해당 상여금 중 일부를 회사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해외 본사의 상여금 이연 프로그램에 가입시키고 상장주식취득을 통해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해외본사의 주식 등의 형태로 지급할 경우 해당 상여금의 과세시점 (사실관계) 해외에 본사 및 본점이 소재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국내지점이 현재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영위 해외 본사는 그룹(이하 “회사”)의 임원과 종업원이 회사에 기여한 공헌을 해당 임직원 에게 되돌려 주어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는 동시에 그룹의 성장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 상여금의 일부를 하기와 같이 운영되는 “상여금 이연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시키고 있음. 1. 상여금의 의무적 이연 : 회사 규정상 임직원의 직전 연도 상여금 중 일부가 의무적으로 프로그램에 투자. 즉, 직전 연도의 상여금 중 일부가 임직원에게 바로 지급되지 않고 회사의 지급규정에 의해 의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해외 투자신탁 회사로 송금되며 임직원은 이연 시점 당시에는 동 금액에 대한 어떠한 소유권이나 처분권도 갖지 못함. 2. 권리부여(Grant of Awards) : 회사는 임직원이 프로그램에 투자한 상여금 금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세가지 형태의 권리를 부여, 그러나 임직원은 이러한 권리를 부여만 받을 뿐 프로그램에 의해 정해진 일정 기간(Vesting Period, 권리확정기간) 동안은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 권리 자체가 취소됨. 3. 일정기간(Vesting Period, 동 기간동안은 권리행사는 할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 지급권리자체가 취소될 수 있음)이 경과하여 조건이 성취되는 시점에 금액이 확정되어 자동적으로 동 임직원에게 지급함. 【회신】 귀 질의 경우, 외국기업 국내지점 및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지점 등에 근무하는 임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 당해 지점 등이 지급하여야 할 상여금의 일부 금액을 의무적으로 해외본사(모법인)의 이연프로그램에 편입하여 해외소재 신탁회사에 신탁시킴에 따라 동 임직원에게는 향후 지급받을 권리만 부여한 후, 일정기간(Vesting Period, 동 기간동안은 권리행사는 할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 지급권리가 취소될 수 있음)이 경과하여 조건이 성취되는 시점에 지급이 확정되어 자동적으로 동 임직원에게 주식 등의 형태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에 따라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일부 상여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조건이 성취되는 날로 하는 것임(유사사례 : 서이 46013-11307, 2002.7.8.) ○ 재국조46017-143, 1998.10.17 국내 자회사에 100% 출자한 외국의 모기업이 국내자회사에 일정기간이상 근무한 임직원에게 모기업의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동 임직원이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주식의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제도46017-12426, 2001.07.27 외국모법인이 국내자회사에 일정기간 근무한 임직원에게 외국모법인의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함에 따라 동 임직원이 상기의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이익(주식의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제1항 제2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재국조-196, 2006.04.05 국내지점의 임직원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발생하는 행사차액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국내지점이 동 행사차액을 외국법인 에게 송금하고 부담하는 경우에도 이를 국내지점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 서면2팀-1251, 2005.08.01 내국법인이 해외 관계회사와 해외파견근무계약에 따라 파견한 임직원의 급여 및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임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종사한 경우가 아니면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해외 관계회사가 지급하는 임직원의 급여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당초 지급액을 내국법인이 해외 관계회사에 청구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도 당해 내국법인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 재법인 46012-82, 2002.04.23. 귀 질의의 경우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이 해외 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해외 모법인에 발생한 비용을 국내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국내자회사의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소득-611, 2006.09.26 국내 자회사의 임직원이 해외 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해외 모법인에 발생한 비용을 국내 자회사가 부담하는 때에는 동 금액을 자회사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