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외국인투자자가 지분매각 후 국내투자법인 임원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6.02.14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인투자자가 국내투자법인의 주식 전량을 매각하고 회수금 일부를 국내투자법인의 발전 및 성장에 기여한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인투자자들이 국내투자법인의 주식 전량을 매각하고 그 회수금의 일부를 국내투자법인의 발전 및 성장에 기여한 임원에게 노력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외국인투자자들이 외국에서 국내은행의 임원 계좌에 직접송금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은 국내에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ο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인투자자들은 국내 코스닥등록법인인 甲법인의 총발행주식 중 약 61%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5년12월 말경 동 보유주식을 전량을 국내투자자에게 매각하여 투자금을 회수하였음. ο 위 외국인투자자들은 甲법인의 발전 및 성장에 기여가 컸던 甲법인의 임원 2명에게 주식매각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동 임원 2명은 대표이사 및 재무담당 이사로 현재도 甲법인에 재직 중에 있음. ο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자들과 임원 2명은 위의 지급금액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며, 그 약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외국인투자자들이 해외에서 동 임원 2명이 각자 보유하고 있는 국내은행의 계좌로 직접 송금할 예정임. ο 이 경우 甲법인의 임원 2명에게 甲법인의 발전 및 성장에 대한 기여의 대가로 외국인투자자들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이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근로, 기타, 증여)인지 여부 및 어떤 방법으로 조세부담 문제를 가지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 을 종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17. 사례금 (1994.12.22. 개정) 22.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2 【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②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2.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994.12.22. 개정)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1994.12.22. 개정) 5. 기타소득금액(제7호 및 제21조 제1항 제23호ㆍ제24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다) (2005. 5.31. 개정) | | 나. 관련예규 | | ○ 서면1팀-127, 2006.02.01.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투자법인의 임직원이 주주들로부터 지급받는 이익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퇴사 후에 지급받는 이익은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소득46011-376, 2000.03.22. 근로자가 자가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2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2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제도46017-12426, 2001.07.27. 외국모법인이 국내자회사에 일정기간 근무한 임직원에게 외국모법인의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함에 따라 동 임직원이 상기의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이익(주식의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제1항 제2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국심2002서25, 2002.02.09. 국내자회사와 고용계약에 의하여 외국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소득은 근로의 제공에 따라 발생된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고 외국모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것이므로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됨. | | 나. 관련예규 | | ○ 국심2003중3875, 2004.02.18.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은 법률상으로는 국내자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국내자회사는 외국모회사의 출자에 의해 설립된 관계로 경영과 업무수행 등에 있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외국모회사의 지배를 받고 있다. 또한, 외국모회사가 국내자회사에서 근무할 능력 있는 임직원을 영입하기 위하여 모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이유는 다국적기업의 글로벌경영전략 차원에서 자회사의 경영성과 제고를 위한 것으로서, 국내자회사 임직원과 자회사간의 고용관계에 의하여 당해 임직원의입사시 고용조건 중 임금패키지의 일부로 동 주식매수선택권이 주어지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그 임직원은 외국모회사와의 관계에 있어 국내자회사를 매개로 한 넓은 의미의 고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