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 총액이 4천만원 이하이고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으로서 저축가입 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 적용을 신청한 것에 한해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는 거주자가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이 4천만원(20세 미만인자는 1천5백만원,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의 노인 및 장애인은 6천만원)이하이고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신탁ㆍ공제ㆍ보험ㆍ증권저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채권저축 등을 포함)으로서 저축가입 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 적용을 신청한 것에 한해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ο 1993년 8월경에 자녀 3명 명의로 ○○은행에 비과세상품인 차세대통장을 가입하여 2005년 8월 3차 만기가 되어 운용금액을 확인 차 은행에 방문하여 확인해 보니 일부 금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은행과 금융감독원에 여러 차례 시정을 요구하고 있음. ο 1991년에 ○○투자신탁에 비과세상품에 가입되었다가 1994년 6월에 만기 또는 중도 해약된 자료가 나왔으나 위의 비과세상품 1차 가입기간(1993-1996년)까지 중복 가입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2차 가입기간(1996년 8월 이후)에는 발견했어야 하나 한참이 지난 후에 발견을 하여 비과세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은행과 금융감독원에 시정을 요구하였음. ο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인정하는 일천오백만원 범위 내에서 비과세혜택을 앞으로도 계속 적용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이하 “세금우대종합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9로 하며, 소득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4.12.31. 개정)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취급하는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신탁ㆍ공제ㆍ보험ㆍ증권저축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저축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저축가입 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 적용을 신청할 것 (1999.12. 28.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1999.12.28. 개정) 3.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이 1인당 4천만원(20세 미만인 자는 1천5백만원,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 및 장애인은 6천만원) 이하일 것. 다만,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하여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및 배당 등은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되, 계약금액 총액의 1인당 한도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9.12.28. 개정) |
| 나. 관련 예규 |
| ○ 재소득4607367, 2001.03.23. 종합금융회사가 취급하는 CMA(어음관리계좌)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1항 각호의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3-53, 2001.01.10.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금우대저축은 저축종류별로 1인 1통장 또는 1세대1통장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세금우대중복통장으로 확인된 경우 저축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통장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세금우대를 적용받는 통장 외의 다른 통장은 당해 통장의 개설일부터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없는 일반통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통장개설일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일반세율로 과세되는 것임. ○ 재소득46073-126, 2001.06.21. ○○단위조합의 조합원(준조합원)이 1인 1통장 2천만원한도의 비과세 예탁금에 가입한 후 저축계약기간 중 조합원(준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당해 예탁금의 저축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10.5%(주민세포함)로 저율 과세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저축가입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적용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다른 예금 또는 예탁금을 중도에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