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2.14
거주자가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 총액이 4천만원 이하이고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으로서 저축가입 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 적용을 신청한 것에 한해 적용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는 거주자가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이 4천만원(20세 미만인자는 1천5백만원,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의 노인 및 장애인은 6천만원)이하이고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신탁ㆍ공제ㆍ보험ㆍ증권저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채권저축 등을 포함)으로서 저축가입 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 적용을 신청한 것에 한해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ο 1993년 8월경에 자녀 3명 명의로 ○○은행에 비과세상품인 차세대통장을 가입하여 2005년 8월 3차 만기가 되어 운용금액을 확인 차 은행에 방문하여 확인해 보니 일부 금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은행과 금융감독원에 여러 차례 시정을 요구하고 있음. ο 1991년에 ○○투자신탁에 비과세상품에 가입되었다가 1994년 6월에 만기 또는 중도 해약된 자료가 나왔으나 위의 비과세상품 1차 가입기간(1993-1996년)까지 중복 가입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2차 가입기간(1996년 8월 이후)에는 발견했어야 하나 한참이 지난 후에 발견을 하여 비과세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은행과 금융감독원에 시정을 요구하였음. ο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인정하는 일천오백만원 범위 내에서 비과세혜택을 앞으로도 계속 적용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이하 “세금우대종합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9로 하며, 소득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4.12.31. 개정)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취급하는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신탁ㆍ공제ㆍ보험ㆍ증권저축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저축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저축가입 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 적용을 신청할 것 (1999.12. 28.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1999.12.28. 개정) 3.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이 1인당 4천만원(20세 미만인 자는 1천5백만원,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 및 장애인은 6천만원) 이하일 것. 다만,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하여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및 배당 등은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되, 계약금액 총액의 1인당 한도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9.12.28. 개정) | | 나. 관련 예규 | | ○ 재소득4607367, 2001.03.23. 종합금융회사가 취급하는 CMA(어음관리계좌)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1항 각호의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3-53, 2001.01.10.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금우대저축은 저축종류별로 1인 1통장 또는 1세대1통장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세금우대중복통장으로 확인된 경우 저축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통장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세금우대를 적용받는 통장 외의 다른 통장은 당해 통장의 개설일부터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없는 일반통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통장개설일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일반세율로 과세되는 것임. ○ 재소득46073-126, 2001.06.21. ○○단위조합의 조합원(준조합원)이 1인 1통장 2천만원한도의 비과세 예탁금에 가입한 후 저축계약기간 중 조합원(준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당해 예탁금의 저축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10.5%(주민세포함)로 저율 과세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저축가입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적용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다른 예금 또는 예탁금을 중도에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