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투자신탁의 범위 등】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부 투자신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신탁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하되, 신탁업법에 의하여 은행에서 취급하는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일 것 (2003. 12. 30. 개정) 2. 당해 투자신탁의 결산기간 동안에 신탁자산의 평균 100분의 50 이상을 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금융자산에 투자하여 운용할 것 (2003. 12. 30. 개정) 3. 당해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매년마다 1회 이상 결산할 것 (2003. 12. 30. 개정) 4.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외에서 설정된 신탁은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자부 투자신탁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③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부 투자신탁이라 함은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신탁으로서 당해 투자신탁의 결산기간 동안에 신탁자산의 평균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자산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조 제1호 나목 내지 마목의 자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④ 이하생략.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 6. 중간생략. 7. 배당부 투자신탁의 이익 (2003. 12. 30. 개정)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투자신탁의 해약일 또는 환매일.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하며,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부 칙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중소기업벤처기업부설연구소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제81조 제5항제6항 및 제110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3조제45조 제6호제46조 제7호 및 제102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5일부터 시행하며, 제112조의 2 제2항 및 제164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 제4조 중간생략 제5조 【투자신탁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등】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투자신탁을 설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4년 1월 5일 전에 설정된 투자신탁에 대하여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계속하여 적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