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합의금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2.03
법인이 세무서장의 과세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은 경우 심판청구 당시 대표이사 또는 대리인이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전임대표이사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법인이 세무서장의 과세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은 경우 심판청구 당시 대표이사 또는 「국세기본법」 제59조에 의한 대리인이 「국세기본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전임대표이사는 당해 법인에 관한 심판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의 양도를 요구할 때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전임대표이사의 명의가 단순 기재착오 인지 여부 및 국세환급금의 양도인이 제출한 인감증명서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법인이 세무서장의 과세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은 경우 심판청구 당시 대표이사 또는 대리인이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전임대표이사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이 세무서장의 과세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은 경우 심판청구 당시 대표이사 또는 「국세기본법」 제59조에 의한 대리인이 「국세기본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전임대표이사는 당해 법인에 관한 심판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의 양도를 요구할 때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전임대표이사의 명의가 단순 기재착오 인지 여부 및 국세환급금의 양도인이 제출한 인감증명서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