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세무서장의 과세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은 경우 심판청구 당시 대표이사 또는 대리인이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전임대표이사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세무서장의 과세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은 경우 심판청구 당시 대표이사 또는 「국세기본법」 제59조에 의한 대리인이 「국세기본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전임대표이사는 당해 법인에 관한 심판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의 양도를 요구할 때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전임대표이사의 명의가 단순 기재착오 인지 여부 및 국세환급금의 양도인이 제출한 인감증명서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법인이 세무서장의 과세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은 경우 심판청구 당시 대표이사 또는 대리인이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전임대표이사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이 세무서장의 과세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은 경우 심판청구 당시 대표이사 또는 「국세기본법」 제59조에 의한 대리인이 「국세기본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전임대표이사는 당해 법인에 관한 심판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의 양도를 요구할 때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전임대표이사의 명의가 단순 기재착오 인지 여부 및 국세환급금의 양도인이 제출한 인감증명서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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