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2.31일 이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 거주자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한 주택에 한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기간동안 발생한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공제를 적용함.
전 문
[회신]
2005.12.31일 이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 거주자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한 주택에 한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기간동안 발생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으로서 2주택을 소유한 근로소득자가 2005. 12. 31일 이전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고 동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 당해연도에 납부한 동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세대주(세대주가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이 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취득으로 인하여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연도
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3. 12. 30. 개정)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이 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제99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
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취득으로 인하여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거주자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2000. 10. 23. 신설)
1. 거주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한다.(2000.10.23 신설)
2.
거주자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한 주택에 한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기간동안 발생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2000.10.23 신설)
3. (생략)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2000. 10. 23. 신설)
1.
거주자에 대하여는 실제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5. 12. 31. 개정)
2. (삭제, 2005. 12. 31.)
3.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또는 동조합을 통하여 취득
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격
이 3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부터 당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당해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거주자가 주택분양권을 2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하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다만,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⑥
법 제52조 제3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한다. (2000. 10. 23. 개정)
1. 차입금의 상환기간(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당해 거치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15년 이상일 것. 이 경우 당해 주택의 전소유자가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당해 주택의 양수인이 주택취득과 함께 인수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의 전소유자가 당해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상환기간을 계산한다. (2003. 12. 30. 개정)
2.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2000. 10. 23. 개정)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2000. 10. 23. 개정)
○ 부칙 (2005.12.31, 법률 제783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주택마련저축 등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입하거나
대출받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