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소득금액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4.01.15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적용 시 국공채매매업(671201)은 국공채를 증권회사에 직접 납품하는 것이며 기타의 경우는 증권매매업(671202)을 적용함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의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 시 금융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국공채매매업(671201)”은 국공채를 매입하여 증권회사에 직접 납품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증권매매업(671202)”은 국공채매매업(671 201)을 제외한 증권매매업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증권매매업(671202)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법무사 사무실 등을 통하여 수집한 국민주택채권을 직접 증권회사에 납품하지 못하고 거래(수집) 당일에 전량을 국공채 매매업자에게 매각하는 채권수집상에 대하여 무신고 등의 사유로 추계결정․경정하는 경우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코드를 적용함에 있어, o 채권수집상이 국공채를 직접 증권회사에 납품할 수 없어 국공채 매매업자를 통하여 납품하므로 671201를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국공채를 매입하여 직접 증권회사에 납품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671202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12.29. 단서신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2002.12.30. 개정)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000.12.29. 신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00.12.29. 신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000.12.29. 신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4천800만원 (2000.12.29. 신설) ○ 서일46011-11698, 2003.11.24. 기준(단순)경비율 적용 시 금융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국공채매매업(671 201)󰡓의 경우 국공채를 매입하여 증권회사에 직접 납품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증권매매업(671202)󰡓은 󰡒국공채매매업(671201)󰡓을 제외한 증권매매업에 적용하는 것임. ○ 국심2005중2259, 2005.12.01. 국공채를 매입하여 증권회사에 납품하는 것이 아니므로 증권매매업(코드번호 671202)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