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건물을 주택으로 증개축하여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임
전 문
[회신]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이 함께 있는 건물을 상속받아 그 건물 전체를 다세대주택으로 증·개축하여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996년에 대지 110평과 동 지상건물 3층 150평(지하층,1층,2층 130평은 근린생활시설이고 3층 20평은 주택임)의 건물을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다가 2007년에 이 건물 옆에 있는 토지 20평을 매입하여 다세대주택 6세대로 증개축하였음.
| 종 전 건물(근린생활시설+주택) | 증․개축 후 건물(다세대주택) | 비 고 |
| 대지 110평 건물 150평 - 130평 : 근린생활시설 - 20평 : 주택 | 대지 130평 건물 250평 - 250 평 : 주택(6세대) - 전부 주택임(다세대주택) | - 토지 20평 매입 - 건물을 다세대주택으로 증개축 - 증개축시 근린생활시설 없앰 |
○ 질의내용
위의 증개축한 다세대주택을 세대별로 분양할 경우 업종이 주택신축판매업인지 부동산매매업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12.22개정)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
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
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
소득세법
기본통칙 19-5 【주택신축 판매사업의 범위】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건설업으로 보는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1동의 주택을
신축
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본다.
2. 건설업자에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
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본다.
3. 종전부터 소유하던 자기의 토지위에 주택을
신축
하여 주택과 함께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 그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건설업의 소득으로 본다. 다만, 토지의 면적이 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는 10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건설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시공 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시공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되는 때
에는 건설업으로 본다.
5.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
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주택의 판매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
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19-7 【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
①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
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
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 내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2.
자기의 토지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 중인 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3.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ㆍ공업단지ㆍ상가ㆍ묘지 등으로 분할판매하는 경우(공유수면
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포함)
②
묘지를 개발하여 분묘기지권을 설정하고 분묘설치자로부터 지료 등을 받는 것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된다.
③
부동산매매ㆍ저당ㆍ임대 등에 따라 행하는 부동산 감정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은 사업서
비스업으로 본다.
④
부동산매매업의 구분에 있어 토지의 개발이라 함은 일정한 토지를 정지ㆍ분합ㆍ조성ㆍ변경 등을 함으로써 당해 토지의 효용가치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증진을 가져오게
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