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사업허가증사본 등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1,4)의 경우,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사업허가증사본 ․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신고필증사본 및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제2항 제3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2,3)의 경우,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당해 배우자가 명의사업자에 불과한지 아니면 실제사업자인지 여부 또는 본인 단독사업인지, 부부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거래의 귀속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5)의 경우, 법에 의한 사업자등록 또는 그 등록정정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사업자 이외의 자의 명의로 신청한 사업자등록은 같은법 규정의 ‘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94.12.22. 개정)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94.12.22.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신청사유 3. 사업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착수 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 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사본사업등록신청서사본사업신고서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001.12.31. 단서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삭 제(2002.12.30.)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 ․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신고필증사본 (2001.12.31. 개정)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사본 (2000.12.29. 신설)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2.10.28. 신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2 【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조세범처벌법 제13조 【명령사항위반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13. 법에 의한 사업자등록 또는 그 등록정정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자등록 검열을 받지 아니한 자 (1994. 12. 22 호번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제도46019-11638,2001.06.20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 이므로, 명의대여 여부, 사실상의 사업경영자, 사업장소의 임대차계약내용, 거래정황 등을 사실에 따라 세무서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자등록 발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