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법인이 계약자와 수익자로 설정된 저축성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임원퇴사 시점에서 임원으로 변경된 경우 보험료 불입누적액은 그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다음의 기질의회신문 【서면1팀-80, 2007.01.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80, 2007.01.12
당초 법인이 계약자와 수익자로 설정된 저축성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임원퇴사 시점에서 임원으로 변경된 경우 보험료 불입누적액은 그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법인이 임원의 퇴직금 재원 마련을 위해 임원을 피보험자로,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변액유니버셜보험에 가입하고, 보험회사에 지급한 보험료 중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의 자산계정으로 회계처리 함 .
○ 질의내용
임원의 퇴직시에 임원퇴직금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임원퇴직금 규정
에 따라 퇴직금 지급금액을 산정한 후 퇴직시까지 동 임원에 대하여 불입한 보험
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동 임원으로 변경하여 퇴직금 지급금액의 일부
를 갈음하고자 할 때, 동 보험에 대한 평가액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7. 12. 31. 개정)
1. 갑 종 (1994. 12. 22. 개정)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2000. 12. 29. 개정)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1998. 12. 28. 개정)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중 일시금 (2000. 12. 29. 개정)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2006. 12. 30. 개정)
마.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2006. 12. 30. 개정)
바. 기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금 (2007.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
수당
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 등”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보험료 등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가. (삭제, 2000. 12. 29.)
나. 종업원의 사망ㆍ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
하는 보험(이하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이라 한다)과 만기에 납입보험료
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환급하는 보험(이하 “단체환급부
보장성
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2001. 12. 31. 개정)
다.
「근로기준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과
법인임원의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
하는 것(이하 이 절에서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라 한다)의 보험료 등 (2005. 2. 19. 개정)
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제계약사업주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납부한 공제부금 (2005. 2. 19. 개정)
마.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을 포함한다)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
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1999. 12. 31. 개정)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8 【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선원보험료, 단체정기재해보험료, 상해보험료, 신원보증보험료 등)는 영 제44조의 2 제2항에 규정하는 퇴직보험료 등과 국민
건강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법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제외하고 이를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본다
. 다만,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
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는 보험료 중 영 제44조의 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
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80, 2007.01.12
【제목】
당초 법인이 계약자와 수익자로 설정된 저축성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임원
퇴사 시점에서 임원으로 변경된 경우 보험료 불입누적액은 그 임원의 근로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о 법인이 임원의 퇴직금 재원 마련을 위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 피보험
자를 임원으로 하여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후 법인은 임원 퇴사 직전까지
불입한 보험료를 법인의 자산 계정으로 회계처리 함.
о [서면2팀-1815, 2006.9.15.]에 의하면 추후 임원 퇴사시 법인이 보험사
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임원에게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한다고 확인되는데
о 당초 법인이 계약자와 수익자로 설정된 저축성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임원퇴사 시점에 임원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임원퇴사시점까지 보험료 불입누적액이 임원퇴직금지급규정 한도내의 금액이라면 임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1팀-309, 2004.3.2.)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1팀-309, 2004.03.02.
【제목】
만기환급금이 없는 종신보험(계약자와 수익자:당해법인, 피보험자:임원)을 불입
하던 중 당해 임원의 퇴직 등으로 계약자 및 수익자를 그 임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기불입 보험료는 그 임원의 근로소득이며, 동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및 지급시기는 당해 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가 임원으로 변경되는 날임
【질의】
법인이 사장 및 임원의 사망ㆍ상해 등으로 법인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장애가 발생하여 피해를 보는 경우 피해를 보전하고 유족들에게 지급할 퇴직금 및 위로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사장 및 임원으로 한 소멸성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사장 및 임원이 퇴직하는 경우 등에 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사장 또는 임원으로 변경할 경우 기 납입한 보험료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및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와 지급시기는 각각 언제로 보는지.
【회신】
법인이 당해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고,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만기
환급금이 없는 종신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불입하여 오던 중
당해 임원의 퇴직 등의 사유로 그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그 임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동 법인이 보험계약에 따라
기 불입한 보험료상당액
은 그 임원의
근로소득
에 해당하는 것이며
, 동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및 지급시기는 당해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가 임원으로 변경되는 날로 하는 것임.
○
서면2팀-1631, 2006.08.28
【질의】
당사는 생명보험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장성 보험(만기환급금이 없음)과 저축성 보험을 판매하고 있음.
- 보장성 보험: 정기보험, 종신보험 및 변액유니버셜 종신보험
- 저축성 보험: 변액연금보험, 양로보험 및 연금지급형 양로보험
o 당사가 상기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의 계약 형태는 다음과 같으며, 이중 Case 1(피보험자는 임원이고 계약자 및 수익자는 법인)이 주된 계약 형태임.
┌────┬───┬───┬───┬───┐
│ 구 분 │Case 1│
Case 2
│Case 3│
Case 4
│
├────┼───┼───┼───┼───┤
│ 계약자 │ 법인 │ 법인 │ 법인 │ 법인 │
├────┼───┼───┼───┼───┤
│피보험자│ 임원 │ 임원 │종업원│종업원│
├────┼───┼───┼───┼───┤
│ 수익자 │ 법인 │ 임원 │ 법인 │종업원│
└────┴───┴───┴───┴───┘
※ 상기에서 임원에는 대표이사도 포함되며, 수익자인 임원 및 종업원에는 당해 임원 및 종업원의 가족도 포함되고, 보험료는 보험계약자인 법인이 납부함.
<Case 2>
o 법인이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으로 하여 보장성 보험 및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고 납입하는 보험료의 세무처리
(질의 5)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임원
(대표이사 포함)인 경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인 법인이 납입하는 보험료의 손금 산입 가능 여부
<Case 4>
o 법인이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종업원으로 하여 보장성 보험 및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고 납입하는 보험료의 세무처리
(질의 8)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종업원
인 경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인 법인이 납입하는 보험료의 손금 산입 가능 여부
【회신】
3. (질의 5)의 경우,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의 규정에 따라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하는 것임.
4. (질의 8)의 경우,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
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
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