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공인중개사가 주택재건축과 관련한 컨설팅용역계약에 의하여 컨설팅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가 주택재건축조합에 주택재건축과 관련한 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하던 중 2003.7.1.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만 재건축관련 컨설팅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거래의 실질은 변함이 없으나 계약형태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재건축조합에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공인중개사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협력하는 것으로 한 경우에 있어서, (질의1) 당해 공인중개(컨설던트)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부터 수령하는 재건축관련 용역수수료의 소득세법상 소득구분 및 필요경비의 범위 (질의2) 당해 공인중개사(컨설던트)가 수입하는 용역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2.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3.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가사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