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수도권 소재 제조업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 및 감면비율

사건번호 선고일 2006.02.10
중소기업 중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도권에 소재하는 제조업체로서 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감면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중소기업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상당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업체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 소재하는 제조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감면비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2004년 12월에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도 ○○시 ○○면에 소재한 제조업체(업종: 제조업, 자동차부품조립)로서 현재 종업원 85명을 고용하고 있는 바, 이 경우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작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감면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등) 및 유사사례(예규, 심판, 판례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2004.12.31. 개정) 1. 감면업종 가. 제조업 나. 광 업 다. 건설업 라. 물류산업 마.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바. 어 업 사. 도매업 아. 소매업 자. 전기통신업 차. 연구 및 개발업 카. 방송업 타. 엔지니어링사업 파. 정보처리 및 그밖의 컴퓨터 운영관련업 하. 종자 및 묘목생산업 거. 축산업 너.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정비업”이라 한다) 러.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4.12.31. 개정) | | 가.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등) 및 유사사례(예규, 심판, 판례 ) | | 머.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 버.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서. 전문디자인업 어. 포장 및 충전업 저.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제작관련서비스업, 영화배급업에 한한다) 처. 공연산업(자영 예술가를 제외한다) 커. 뉴스제공업 터.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관광사업”이라 한다) 퍼.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허.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 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 2. 감면비율 (2004.12.31. 개정)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산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 등”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 안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 중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 중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장: 100분의 5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 중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 | 가.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등) 및 유사사례(예규, 심판, 판례 ) | | ○ 소득세법 부 칙 (2004.12.31. 법률 제732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 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3조의 2, 제72조, 제92조, 제105조 제1항 제3호 라목 및 제106조 제1항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제106조의 3의 개정규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제55조의 2, 제119조 제6항․제7항 및 제120조 제4항 제1호의 개정규정(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200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4. 제121조의 2(기업도시개발구역 및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121조의 17, 제121조의 18 및 제121조의 19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310호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③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 중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2002.12.30. 개정)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 광업․건설업․물류산업 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2001.12.31. 개정)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⑤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1.12.31. 개정) | | 가.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등) 및 유사사례(예규, 심판, 판례 ) | |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4. 1. 7. 개정) 1. “수도권”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을 말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이라 함은 국토기본법 제6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되는 계획을 말한다. (2002. 2. 4. 개정)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2조 【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주변지역의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말한다. (2004. 4.24. 개정; 2005. 6.30. 법명개정) ○ 서이-564, 2005.04.19. 【회신】 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7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통계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므로, 수도권 안에서 포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서이46012-10165, 2001.09.14.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말하는 것임. | | 가.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등) 및 유사사례(예규, 심판, 판례 ) | | ○ 조예46019-149, 2001.09.05.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말하는 것으로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의 지역을 말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