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소요된 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며 건물의 원상회복시키거나 능률을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기존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하여 개조를 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물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데 소요된 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며, 건물의 원상회복을 위한 개 ․ 보수 작업 등과 같이 당해 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을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공사비용이 상기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보수 및 개조공사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의 화장실 배관 누수와 재래식 변기 사용의 불편함이 지속되어 회사전체의 화장실 및 통로계단의 개보수작업과(전체를 허물고 내부변기 등을 완전교체), 당사 건물 3층 휴게실을 사무실로 개조, 확장 시공하였는바, 상기와 같은 수선비를 자본적지출로 처리하여 자산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등) 및 유사사례(예규, 심판, 판례 ) |
| ○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 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98.12.31. 개정)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98.12.31. 신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③ 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수선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98.12.31. 신설) 1.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2.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
| 가.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등) 및 유사사례(예규, 심판, 판례 ) |
| 3. 3년 미만의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의 경우 ④ 감가상각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그 사업용으로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98.12.31. 개정) 1. 당해 고유 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당해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⑤ 제4항에서 “거래단위”라 함은 취득한 자산을 그 취득자가 독립적으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98.12.31. 개정) ⑥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98.12.31. 개정) ⑦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98.12.31. 개정)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2. 영화필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 및 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98.12.31. 개정) 3.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99.12.31. 신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수익적 지출의 범위】 다음 각호의 지출은 영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99. 5.24. 개정) 1. 건물 또는 벽의 도장 2.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3.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4.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
| 가.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등) 및 유사사례(예규, 심판, 판례 ) |
| 5.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도장 및 유리의 삽입 6.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것 ○ 서일-860, 2004.06.25. 【질의】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건물의 내부 환기를 위하여 약 18백만원 소요되는 환풍기 및 닥트를 설치한 경우 그 비용의 필요경비 또는 자본적 지출 여부 【회신】귀 질의의 “내부 환기시설 설치비용”이 당해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제2항 이 정하는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67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출한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서이-620, 2004.03.29. 【질의】법인이 노후화된 공장 동의 지붕을 전면 보수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 (공장지붕 보수 계획) 1) 판넬 재시공 2) 기존의 Truss보다 지붕의 경사각 및 높이를 조정함으로써 빗물의 고임을 방지하여 빗물의 유입을 최소화 3) 횡으로 설치된 FRP 선라이트를 종으로 설치하여 반제품 보관소 및 Control Panel 부위로의 빗물유입방지 4) 판넬의 재질은 기존의 것과 동일하게 시공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보수의 목적이 본래용도의 유지로 자산가치의 현실적 증가나 내용연수를 연장, 개량의 목적이 아닐 경우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나 자산가치의 증가나 본래용도의 개량·변경효과 등은 사실 판단할 사항임. |
| 가.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등) 및 유사사례(예규, 심판, 판례 ) |
| ○ 서이46012-11565, 2002.08.22. 【질의】골프장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존의 배수시설이 당초 시공상 하자로 배수가 원만하지 못하여 잔디의 성장을 저해하므로 배수시설의 변경, Bunker의 위치변경, Green변경, Hole에 있는 기존의 연못을 철거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연못을 설치하는 경우 등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귀 질의의 경우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기존에 설치된 골프장시설의 노후 등으로 인하여 보수·개량공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Bunker, Green 등의 위치 및 근본적인 구조변경 등으로 골프장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소요된 비용은 골프장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시설의 단순한 높낮이조정을 통한 난이도조정, 배수불량에 대한 배수공사비 또는 보수공사를 위한 수목이식비용 및 원상회복차원의 잔디이식비용 등 당해 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을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각 사례별 적용에 있어서는 그 실제 공사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는 것임. ○ 법인46012-3001, 1998.10.14. 【질의】:법인이 공장건물의 지붕이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화되어 대체 수선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 【회신】노후화된 건물의 지붕을 대체수선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당해 건물의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나, 노후로 인한 수선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3192, 1995.08.09. 【질의】:지하2층 지상2층의 건물을 신축하여 여관과 온천장업을 영위하던 중 관광호텔업 허가를 득하여 동 건물 지상 2층 위에 2개 층을 증축한 후 관광호텔업을 개업한 경우 질의1)증축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은? |
| 가.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등) 및 유사사례(예규, 심판, 판례 ) |
| 질의2)증축건물에 대한 내용연수 적용은? 【회신】법인이 1994.12.31. 이전 신축한 미상각 기존건축물에 대하여 증축을 한 경우에는 이를 기존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기존건축물의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