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에 매도자가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매수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지급사유가 매도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침해하고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고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타인에게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에 매도자가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가로 매수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으로서 동 보상금의 지급사유가 매도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동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는 사실 판단 사항인 것입니다.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됨으로써 이에 대한 보상으로 매수인이 지급받는 위약금 등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를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기타소득금액에 100분의 20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토지를 취득하여 성토, 절토 등을 하여 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자로서, 본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A라는 개인에게 토지를 판매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음. 그 이후 다른 매수희망자 B가 당초 A가 제시한 매수가액보다 높게 제시하여 A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B에게 매매하기로 하고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A에게 당초 계약금에 상당하는 위약금과 계약해지에 따른 손실보상액을 지급하였는바, 1) 동 위약금과 손실보상액을 당사의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 2) 당사에서 상대방에게 위약금 등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 소득세법 제21조 【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95․12․29. 법5031, 2000․12․29.] 1.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승마투표권(이하 “승마투표권”이라 한다) 및 경륜․경정법에 의한 승자투표권(이하 “승자투표권”이라 한다)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5. 저작자 또는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가. 영화필름 나. 라디오․텔레비젼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다. 기타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7. 제20조의2제1항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8.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9.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 또는 대여 하고 받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12 ~ 15호 생략)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7. 사례금 18. 전속계약금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95․12․29. 법5031, 98․12․28.]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5.12.2 9. 개정)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1.~14. (생략) 15. 업무에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94.12.22. 개정)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94.12.22. 개정) 1. 이자소득금액 2. 배당소득금액(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생략) 5.기타소득금액(제7호 및 제21조 제1항 제23호제24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다) (2005. 5.31. 개정) ○ 소득세법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94.12.22. 개정) ②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는 때에 그 소득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94.12.22. 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94.12.22. 개정)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시행령, 예규 등) |
| 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다만, 제8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98.12.28. 단서신설) ○ 서일-44, 2005.01.12. 【회신】 1.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 조합원이 부담하는 이주지연 손해배상금이 소득세법 제27조 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범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이주지연 배상책임에 대한 계약당사자의 구체적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업무에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은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불산입 항목에 해당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하여 유사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소득22601-1461, 198 8. 5.24.)과 관련법령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소득22601-1461(1988.5.24.) 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48조 제14호 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이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인지의 여부의 판정은 소득세법기본통칙3-10-10…48을 참고하여 판단하여야 함. ○ 소득46011-125, 1999.10.04. 【회신】건설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건설회사의 부도발생으로 장기간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여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고 그 건설회사와의 합의 또는 법원판결에 의하여 공사도급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위약금(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시행령, 예규 등) |
| ○ 소득46011-153, 2000.01.27. 【질의】민사소송판결에 의해 피고 사업자인 김○○이 원고에게 금 42,000,0 00원을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신】1.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침해하고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2.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 서일-215, 2005.02.17. 【회신】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계약의 위약과 관련된 직접적인 손해액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같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일-1009, 2005.08.26. 【회신】1. 귀 질의의 경우 매수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어 이에 대한 피해보상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2.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므로, 동 계약 파기로 인하여 입은 건물의 철거로 인한 손실 등 동 배상금에 대응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시행령, 예규 등) |
| ○ 소득46011-3258, 1997.12.12. 【회신】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계약을 위약하여 임차인이 부담한 실내장식비·이사비용, 이사로 인한 휴업기간의 영업손실액으로 지급하는 금액 중 그 실제비용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7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배상금은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그 보상액의 적정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임. 이때, 사업자인 임차인이 당해 사업과 관련된 피해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피해보상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여 당해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