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행정소송 중 압류한 부동산의 공매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1.06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법원이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한 때에 한하여 공매를 하지 않은 것임
[회신] 행정소송 중에 있는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한 때에 한하여 공매를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질의인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감정평가 후 양도차익을 재산정하여 과세처분함. - 이에 대한 행정소송 1심에서 과세관청이 승소하여 현재 2심에 계류 중에 있음. - 과세관청은 채권보전을 위하여 질의인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있음. 〔질의내용〕 - 과세관청이 압류한 질의인의 부동산을 행정소송의 확정 판결 시 까지 공매를 연장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징수법 제61조 【공 매】 ①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 ․ 유가증권 ․ 부동산 ․ 무체재산권과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에게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를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매에 붙인다. 다만,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1999. 12.31. 개정;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②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공매할 수 없다. ③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계류 중에 있는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6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2002.12.26. 단서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④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이 절에서 󰡒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으로, 󰡒세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본사 ․ 지사 또는 출장소󰡓으로 본다. ⑤ 세무서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1999.12.31. 개정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⑥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1999.12.3.1 개정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⑦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12.31. 개정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 국세징수법 통칙 61-0…4 【공매의 제한】 세무서장은 법 제61조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외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매를 하지 아니한다. (2004. 2.19. 번호개정) 1.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한 때 2. 법 제17조(체납액 등의 징수유예)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액 등의 징수유예를 한 때(법 제19조 참조) 3. 법 제50조(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가 압류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한 때 4. 회사정리법 제37조 제2항 (체납처분 등의 중지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체납처분의 중지를 명한 때와 동법 제67조 제2항(체납처분 등의 중지)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이 중지된 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5. 회사정리법 제122조 (조세 등의 청구권)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계획에서 징수유예 또는 환가의 유예가 인가된 때 6. 법 제85조의 2(체납처분유예)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유예를 한 때 (86. 5. 1. 개정) ○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 ①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84.12.15. 개정) ②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84.12.15. 개정) ③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84.12.15. 개정)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84.12.15. 개정)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84.12.15. 개정) ⑥ 제30조 제1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84.12.15.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대법91누1554, 1991.06.25. 【판결이유】 조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것만으로는 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위 조세부과처분의 체납처분절차에 따른 공매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아니함. ○ 징세01254-3887, 1989.07.24. 【질의】 1. 증여세 결정고지일: 1988. 3.17. (1989년 7월 현재 동 증여세에 대하여 불복사유로 행정소송 중에 있음) 2. 동 증여세에 대하여 재산압류 등기일: 1988. 2.27. (사전압류) 3. 압류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일: 1988. 2.23. 4. 동 재산의 매매이전등기일: 1988. 3.22. (압류 중이었으나 승소할 것으로 예상하여 각서를 써주고 등기이전 하였음) 상기와 같이 행정소송 중에 있는 동 압류재산에 대하여도 국세징수법 제61조 의 규정에 의한 공매처분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함. 【회신】 행정소송 중에 있는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법원의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한때를 제외하고는 국세징수법상으로는 공매처분에 영향을 받지 않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