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4.02.03
평가기준일이 2003.12.31인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인근토지에 대한 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법 제61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때,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나, 인근토지에 대한 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 평가기준일이 2003.12.31. 이전인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평가대상토지 주변에 신규조성된 공단부지의 분양단가를 평가대상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z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2002. 12. 30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관할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12. 31 개정)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2000. 12. 29 개정)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1999. 12. 31 신설)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2002. 12. 30 개정)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002. 12. 30 개정)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2002. 12. 30 개정)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 등이 결정된 날 (2002. 12. 30 개정) ③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9. 12. 31 신설) ④ 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2000. 12. 29 신설) ⑤ 국세청장은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2000. 12. 29 항번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998. 12. 28 개정) 1. 토 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호이하 : 생략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삼 46014-434(1999.3.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인근토지에 대한 거래가액을 상속재산인 토지의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2004.1.1. 이후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를 평가하는 경우로서 개별공시지가 등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