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환급대상자

사건번호 선고일 2006.12.28
국세환급금은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환급하여야 할 국세를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회신] 국세환급금은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환급하여야 할 국세를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갑(개인)이 을(법인)에게 포괄양도양수로 2006년 1월 사업을 양도함. - 갑은 2005. 1~9월 중에 재고자산을 매입하고(동 상품은 2005년도 중 처분되었음.)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늦게 수령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2006. 3월에 관할세무서에 청구함. - 경정청구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누가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국세징수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장이 충당을 요구하는 경우는 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3. 세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국세 4. (삭제, 1996. 12. 30.) ③ 납세자가 세법에 의하여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국세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당해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④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그 환급액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충당(다른 세목의 원천징수세액에의 충당은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충당ㆍ조정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충당할 수 있다)하고, 잔여금을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액을 즉시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환급한다. (2003. 12. 30. 개정) ⑤ 국세환급금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한 후의 잔여금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로부터 30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996. 12. 30. 항번개정)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세무서장의 소관수입금 중에서 이를 지급한다. (1996. 12. 30. 개정) ⑦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 또는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의 고지ㆍ독촉 및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6. 12. 30. 신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1【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 ① 국세환급금은 환급하여야 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4. 2. 19. 개정) ②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같은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한다. (2004. 2. 19.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징세46101-3548, 1993.08.20 【회신】 국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법에 별도의 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 의 5)이 있는 경우나 또는 국세기본법기본통칙(6-0-11…51)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 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