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및 신용정보의 제공

사건번호 선고일 2005.02.03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양도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신축 및 양도의 목적, 이용실태, 보유기간 및 거래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양도하거나 신축한 건물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A와 B(50:50)는 건물신축 후 각자 지분에 해당하는 호수에 대하여 개별등기한 후 공동사업으로 임대업을 하고 있음 ○ 소득세분야 질의 A가 제3자인 C에게 건물을 양도하려 하는데 A가 부동산양도에 대해 신고하여야 하는 소득은 종합소득세인지 양도소득세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4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2000.12.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12.29. 개정)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면1팀-1228, 2005.10.12.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양도하거나 신축한 건물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해당 건물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신축 및 양도의 목적, 이용실태, 보유기간 및 거래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소득46011-1899,1998.07.10.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임대용부동산을 출자지분에 따라 단순히 분할등기 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직세1234-4067, 1997.11.07. 공동사업자중 1인이 타인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함으로써 공동 소유한 토지 또는 건물의 지분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에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므로 동 자산의 지분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 재일46014-1026, 1997.04.29. 1)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소유하던 토지를 현물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현물 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현물 출자한 토지 또는 신축한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법인은 특별부가세. 이하 같음)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각 공동사업자는 각각의 지분으로 안분 계산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그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토지는 위 “1”의 양도시기를 취득시기로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 재재산46014-302, 1997.08.30. 【제목】 공동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탈퇴(제3자로 변경포함)함에 따라 자기 지분 상당의 현물출자분에 대한 대가를 잔여 또는 신규가입조합원으로부터 받는 경우,‘유상양도’로 봄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질의】 4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공동지분등기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그 중 1인이 공동사업을 탈퇴하거나 제3자로 교체될 경우 - 탈퇴 또는 교체 시 당초 공동사업이 해산된 것으로 보아 부동산 전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지 여부 - 아니면 탈퇴자 혹은 변경된 자만이 그 보유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회신】 공동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탈퇴(제3자로 변경하는 경우포함)함에 따라 자기 지분(탈퇴자의 현물출자 분 및 출자 후 조합이 취득한 자산 중 탈퇴자의 지분을 말함)에 상당하는 대가를 잔여 또는 신규가입조합원으로부터 받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지분이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