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세우선

사건번호 선고일 2007.12.26
국세(가산금 포함)와 전세권설정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과 전세권 설정 등기일을 비교하여 빠른 일자의 권리가 우선함.
[회신] - 국세(가산금 포함)와 전세권설정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과 전세권 설정 등기일을 비교하여 빠른 일자의 권리가 우선합니다. -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는 국세 중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말하며, 종합소득세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세무서장은 전세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그 뜻을 국세징수법 제35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당해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전세를 계약할 아파트에 금융기관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이를 해지할 조건으로 계약 후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였음. - 2007. 11. 28. 본인이 전세 입주한 아파트 소유자의 종합소득세 체납으로 동 아파트를 압류하였다는 “재산압류통지서”를 송달받았음. - 전세계약일 2007. 9. 3. ; 전세권설정 등기일 2007.10.12. - 납세고지일 2007. 10. 6. ; 압류일 2007. 11. 21. 체납내역 : 2002. 01~ 2006. 01. 내국세 수시 고지분 및 가산금 ○ 질의내용 - 체납자의 총 재산에 대한 우선변제 순위가 전세권 설정 등기일과 납세고지일 중 어느 것이 우선 하는지 여부 - 납세고지일이 우선하는 경우 당해세에 한하여 우선하는지 전체 체납액이 우선하는지 여부 - 세입자가 아파트 소유자가 체납한 종합소득세의 구체적인 내역과 아파트와 관련된 당해세 내역을 관할세무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소요된 비용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전에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1990. 12. 31. 개정)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에 있어서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라.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2006. 12. 30. 개정) 마.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2006. 12. 30. 개정) 바.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는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2006. 12. 30. 개정)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서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2006. 12. 30. 개정)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ㆍ퇴직금ㆍ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2007. 4. 11. 개정 ; 근로기준법 부칙) ②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에 기하여 권리이전의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기타 이와 유사한 담보의 목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당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압류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의 법정기일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0. 12. 31 개정)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규정한 가등기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하는 때에는 그 뜻을 가등기권리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981. 12. 31. 신설) ④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통정하여 허위로 그 재산에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하고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당해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국세의 법정기일전 1년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과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통정한 허위계약으로 추정한다. (1990. 12. 31 신설) ⑤ 제1항 제3호 각목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라 함은 국세 중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말한다. (2005. 1. 5. 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국세의 우선】 ① (삭제, 2003. 12. 30.) ② 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의 증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의한다. (1981. 12. 31. 개정) 1.부동산 등기부등본 2. 공증인의 증명 3. 질권에 대한 증명으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것 4. 공부 또는 금융기관의 장부상의 증명으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것 ③ 세무서장은 법 제35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 등에 우선하는 채권과 관계있는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채권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이 있는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선정하는 대표자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대표자는 공고 또는 게시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당해 채권의 다른 채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1984. 12. 31. 신설) 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과 납부기한 3. 압류재산의 종류ㆍ수량ㆍ품질과 소재지 4. 압류연월일 ④ 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의 통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9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 5. 31. 개정) ○ 국세징수법 제48조 【저당권자등에 대한 압류통지】 ① 세무서장은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국세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 채권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고 그 권리를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그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5조 【압류조서】 ① 법 제29조에 규정하는 압류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과 납부기한 3. 압류재산의 종류ㆍ수량ㆍ품질과 소재지 4. 압류연월일 5. 조서작성연월일 ② 법 제29조에 규정하는 압류조서에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참여자가 서명ㆍ날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참여자가 서명ㆍ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압류조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질권이 설정된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압류한 때에는 그 점유자에게 압류조서의 등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세무공무원은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채권의 추심 기타 처분을 금지한다는 뜻을 압류조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9조 【부동산등의 압류통지】 법 제4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등의 압류통지는 제35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3조 【저당권자등에 대한 압류통지】 제49조의 규정은 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권자ㆍ질권자 또는 저당권자에 대한 압류통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징세46101-2785, 1994.04.02 【질의】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붙임내용과 같은 경우 전세권(확정일자)과 국세와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주택임차인이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갖게 된 경우에는 당해 임차주택(대지를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국세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 ○ 징세46101-402, 1999.02.18 【회신】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 등기 또는 등록된 전세권, 질권, 저당권,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에 우선하나, 귀 질의의 가압류채권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세에 우선하지 않는 것임. ○ 징세46101-715, 1999.12.20 【회신】 국세(가산금 포함)와 근저당설정채권과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의 설정일을 비교하여 빠른 일자의 권리가 우선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