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2.26
A법인의 과점주주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1호 규정에 의해 갑과 병(갑의 자) 및 B법인(갑의 처가 발행주식총수의 50.2%를 소유)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 질의회신사례(서면1팀-1516, 2006.11.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516, 2006.11.08 귀 질의의 경우 A법인의 과점주주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1호 규정에 의해 갑과 병(갑의 자) 및 B법인(갑의 처가 발행주식총수의 50.2%를 소유)이 되는 것이며, 과점주주인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규정에 의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법인의 주주구성 : 갑(개인) 25%, B법인 49%, 을(개인) 26% - B법인의 주주구성 : 병(갑의 형) 90%, 정(갑의 제) 5%, 무(갑의 제) 5% ○ 질의내용 - 개인 甲이 B법인의 주식을 1주도 소유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개인 甲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자(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 주식 합계가 B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면 개인 甲과 B법인이 A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 제1항 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006. 12. 30. 개정)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2006. 12. 30. 개정)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1998. 12. 28. 개정)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006. 12. 30. 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994. 12. 31 개정)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1998. 12. 31. 개정)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1998. 12. 31. 개정) 13.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 이상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1998. 12. 31. 단서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1516, 2006.11.08 【질의】 1. A법인의 과점주주를 판단하는 문제임. 주주 구성이 다음과 같은 경우 과점주주의 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 A법인 | B법인 | | 주주 | 관계 | 지분율(3%) | 주주 | 관계 | 지분율(3%) | | 갑 | | 3 | 을 | 갑의 처 | 50.2 | | 병 | 갑ㆍ을의 자 | 2 | 기타 | 타인 | 49.8 | | B법인 | | 85 | | | | | 기타 | 타인 | 10 | | | | | 계 | | 100 | 계 | | 100 | * A, B법인 모두 비상장법인임. 〈갑설〉 과점주주는 갑, 병, B법인임. (과점비율: 90%) 왜냐하면, 병은 갑의 친족이고, B법인은 갑의 특수관계법인(영 제20조 제11호)이므로 갑과 각 과점주주에 해당하기 때문임. 〈을설〉 과점주주는 B법인만임. (과점비율: 85%) 왜냐하면, B법인과 갑, 병 사이는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주주 중 지분율이 가장 높은 B법인만이 과점주주에 해당하기 때문임. 2. 위 질의와 관련 B법인과 같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법인주주이면서 어떤 법인(A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면 항상 그 소유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지.(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회신】 귀 질의의 경우 A법인의 과점주주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1호 규정에 의해 갑과 병(갑의 자) 및 B법인(갑의 처가 발행주식총수의 50.2%를 소유)이 되는 것이며, 과점주주인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규정에 의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