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자금공제 적용시 주택분양권이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2.26
특별공제 중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의 범위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제5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 동항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의 범위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근로자 “갑”은 국민주택규모의 요건을 만족하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주택자금공제(장기주택마련저축 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를 받고 있는데 아 버님의 사망으로 “갑”은 아버지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상속 받음. ○ 질의내용 위의 경우 “갑”은 당해연도에 소득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따른 주택자금공제(장기주택마련저축 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 액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비의 경우에는 직전연도 12월부터 당해연도 11월까 지 지급한 금액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세대주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 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3. 12. 30. 개정) 1.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 정규모 이하의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그 부수되는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을 하는 경우 당해 저축불입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005. 12. 31. 개정) 2.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을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000. 10. 23. 개정)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 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이 항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국 민 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 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 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 기주택저당차입금(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취득으로 인하여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거주자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 지 아니한다 . (2005. 12. 31.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2006. 12. 30. 개정) 1. 거주자에 대하여는 실제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5. 12. 31. 개정) 2. (삭제, 2005. 12. 31.) 3.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또는 동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격이 3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동 주택의 완공 전에 해당 차입금의 차입조건을 동 주택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차입조건을 새 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당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당해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거주자가 주택분양권을 2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 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하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다만,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Ο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① 법 제52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이 라 함은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이 다가구주택인 때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005. 2. 19. 개정) ③ 법 제52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저축을 말한다. (2000. 10. 23. 개정) 1. 「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월 불입액이 10만원 이하인 것에 한한다) (2005. 2. 19. 개정) 2. 법률 제7030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폐지된 종전의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주택마련저축 (2005. 2. 19. 개정) 3.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장기주택마련저축 (2005. 2. 19. 개정) ⑥ 법 제5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한다. (2000. 10. 23. 개정) 1. 차입금의 상환기간(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당해 거치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15년 이상일 것. 이 경우 당해 주택의 전소유자가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당해 주택의 양수인이 주택취득과 함께 인수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의 전소유자가 당해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상환기간을 계산한다. (2003. 12. 30. 개정) 2.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2000. 10. 23. 개정)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2000. 10. 23. 개정) ⑪ 제7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5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 당시 또는 연장 당시 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 또는 제13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분양권의 가격이 각각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7. 2. 28. 개정) ⑬ 법 제52조 제4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한다. (2006. 2. 9. 신설) 1. 법 제5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분양권 중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제외한 주택분양권 : 분양가격 (2006. 2. 9. 신설) 2. 법 제8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2006. 2. 9. 신설)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2006. 2. 9. 신설)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납부한 청산금 (2006. 2. 9. 신설)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2006. 2. 9. 신설)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Ο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 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2의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3. 12. 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 4.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 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005. 12. 31. 신 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 6.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그 주택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Ο 서면1팀-255, 2007.02.20.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이 있 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당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 공제여부를 판단하며 ,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①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호주승계인, ③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당해 거주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 공 제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Ο 서면1팀-955, 2007.07.05. 거주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 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함.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와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의 2 규정에 의한 주택 수의 계산에 있어서 조합원 입주권은 그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 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후부터 주택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Ο 서면5팀-1782, 2007.06.12.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대상 조합원입주권 범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규정을 참조하기 바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Ο 서면1팀-1781, 2006.02.08. 귀 질의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입주권)”를 사업목적으로 반복하여 취득하고 양도하는 경우 그 매 매차익은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