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을종 퇴직소득 신고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7.01.30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함으로써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퇴직급여는 을종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연도의 을종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5월에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회신]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함으로써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퇴직급여는 을종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연도의 을종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1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사항 미국기업과 고용계약을 한 한국 연락사무소 직원들은 미국본사로부터 각 개인별 은행 구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을종 근로소득에 대하여 납세조합을 통해 신고납부하고 있음. 동 연락사무소가 폐쇄될 경우 직원들의 퇴직급여를 미국본사(고용주)에서 직원들의 개별 은행구좌로 송금하는 경우 동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신고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 을 종 (1994. 12. 22. 개정)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Ο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1994.12.22.개정) 2. 을 종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 다만,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2006. 12. 30. 단서개정) Ο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2000. 12. 29. 개정) 2. 퇴직소득만 있는 자 (2000. 12. 29. 개정) ③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만, 제1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37조 및 제138조의 예에 의한 원천징수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Ο 소득세법 제71조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퇴직소득 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퇴직소득 과세표준이 없는 때에도 적용한다. 다만, 제146조 내지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1994. 12. 22. 개정) Ο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006. 12. 30. 개정) 1. 이자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2. 배당소득금액(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1994. 12. 22. 개정)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4의 2. 연금소득금액(제20조의 3 제1항 제3호ㆍ제4호 및 제4호의 2의 경우에는 제4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공제를 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2005. 12. 31. 개정) 5. 기타소득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2006. 12. 30. 개정) 가.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2006. 12. 30. 개정) 나.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006. 12. 30. 개정) 다. 제21조 제1항 제23호 또는 제24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2006. 12. 30. 개정) 6 .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 1994. 12. 22. 개정)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1998.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Ο 소득세법 제150조 【납세조합의 징수의무】 ①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Ο 법인46013-3303, 1995.08.21 질의 1, 2의 경우 내국인거주자가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청산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지점에 대한 폐업일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당해 폐업일 이전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으로서 폐업일까지의 급여를 지급할 때 갑종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이고, 질의 3, 4의 경우갑종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는 갑종퇴직소득에 해당되며, 을종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는 을종퇴직소득 에 해당되는 것이나, 갑종에 속하는 퇴직급여를 당해연도 12. 31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12. 31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갑종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질의 5의 경우 지점폐업일 이후 일정기간 추가근무 종료시에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지급받는 상여금은 당해 외국법인의 본점으로부터 받는 급여로 보아 을종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은 폐업한 지점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이 아니고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소득이므로 그귀속월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갑종에 속하는 소득과 각각 합산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Ο 법인22601-1782, 1988.06.27 외국선주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외국적선박에 고용된 거주자가 고용계약기간 만료일에 외국선주와의 고용계약에 규정된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거 을종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