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2.31.이전에 분양가격 3억원 넘는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 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하고, 2006.1.1.이후 전환한 경우 주택자금공제 가능한 것임.
전 문
[회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전의 것) 제52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2005.12.31. 이전에 차입금을 차입한 경우로서, 동 주택의 완공으로 당해 차입금이 2006.1.1.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동 법률에 따른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3.12월 국민주택규모(분양가격 375백만원)의 주택을 취득할 권리(분양권)를
취득하면서 동 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하고 2007년 11월 동 주택 완공으로 당초 약정대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
하는 경우
○ 질의내용
2005.12.31일 세법개정시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어야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차입금에 대하여 공제가능 하도록 개정된 바, 본 질의의 경우 2007.11월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어야 공제 가능한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세대주(세대주가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이 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
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취득으로 인하여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
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3. 12. 30. 개정)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이 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취득
으로 인하여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거주자
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2000. 10. 23 신설)
1.
거주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제3항의 규정
을 적용한다. 다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0. 10. 23 신설)
2.
거주자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한 주택에 한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기간동안 발생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0. 10. 23 신설)
3.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또는 동조합을 통하여 취득
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하
이 호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를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
으로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부터 당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당해 차입금
(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취득한 경우에는 하나의 주택분양권에 대한 차입금에 한한다)
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
한다. (2003. 12. 30.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2006. 12. 30. 개정)
1. 거주자에 대하여는 실제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5. 12. 31. 개정)
2. (삭제, 2005. 12. 31.)
3.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또는 동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하 이 호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격이 3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
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
으로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동 주택의 완공 전에 해당 차입금의 차입조건을 동 주택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입
일
(차입조건을 새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
부터 당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당해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거주자가 주택분양권을 2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