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과 관련되어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나,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 필요경비 불산입됨.
전 문
[회신]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같은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에 해당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 차입금이 출자를 위한 차입금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장의 사업을 위한 차입금인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사항
의사 2인이 공동개원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전 구성원 각각이 대출받아 개업을 하고 동 대출금으로 임차보증금과 의료기기 구입,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충당.
사업자등록 전에도 사업과 관련된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이 가능하며 차입금에 대한 이자도 필요경비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동사업의 경우 동 차입금을 사업과 관련된 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출자로 보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 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95․12․29 법5031, 98․12․28]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5. 12. 29 개정)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994. 12. 22 개정)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1999. 12. 28 개정)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5.12.29. 개정)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99.12.28. 개정)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서면1팀-1530, 2006.11.09
1.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출자를 위한 차입금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장의 사업을 위한 차입금인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임
.
2.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356, 2005.11.8. 및 서면1팀-1170, 2005.10.4.)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1팀-1356, 2005.11.08.
1.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은
소득세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
금액 계산에 있어서 같은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에 해당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2. 출자금의 조달을 위한 차입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동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1팀-1170, 2005.10.04
거주자가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나,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다만, 그 차입금이 출자를 위한 차입금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장의 사업을 위한 차입금인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서면1팀-1201, 2005.10.07
거주자가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나,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다만, 그 차입금이 출자를 위한 차입금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장의 사업을 위한 차입금인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제도46011-10430, 2001.04.09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로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