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농지 분할판매시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7.12.24
소유하던 부동산을 단순히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임야를 형질변경, 택지조성 등의 방법으로 개발하여 분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1팀-951, 2005.08.08)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1팀-951, 2005.08.08 귀 질의의 경우, 소유하던 임야를 단순히 분할하여 양도하였는지 판매를 목적으로 임야를 개발하여 분할 양도하였는지 여부는 부동산 매매의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경북 경산시 소재 농지 4,700 평(지목 과수원)을 1978년도에 매입하여 약 4년간 직접 경작하다가 1983년부터는 경작하지 아니하고 소유만 하고 있던 중 최근 부동산을 매각하려고 해도 팔리지 않아 필지 분할을 하여 매각하려고 하는 바, ○ 이 경우 농지를 필지 분할하여 매각하여 얻는 소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또는 사업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 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 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 외한다. ○ 소득세법통칙 19-7 【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 ①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내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2. 자기의 토지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중인 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3.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공업단지상가묘지 등으로 분할판매하는 경우(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포함) ② 묘지를 개발하여 분묘기지권을 설정하고 분묘설치자로부터 지료 등을 받는 것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된다. ③ 부동산매매저당임대 등에 따라 행하는 부동산 감정업무를 수행하는 사업 은 사업서비스업으로 본다. ④ 부동산매매업의 구분에 있어 토지의 개발이라 함은 일정한 토지를 정지분합조성변경 등을 함으로써 당해 토지의 효용가치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 로 증진을 가져오게 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나. 관련 판례 및 예규 ○ 서면1팀-951, 2005.08.08 소유하던 부동산을 단순히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임야를 형질변경, 택지조성 등의 방법으로 개발하여 분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소유하던 임야를 단순히 분할하여 양도하였는지 판매를 목적으로 임야를 개발하여 분할 양도하였는지 여부는 부동산 매매의 규모ㆍ거래횟수ㆍ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임. ○ 재일46014-2245,1997.09.24 동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 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지와 그 규모, 횟 수,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 재일46014-2580,1995.09.30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 매매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업자등록관계 및 판매목적 유무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 단할 사항임. ○ 재일46014-2162, 1997.09.10 1. 소유하던 부동산을 단순히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소유하던 농지를 단순히 분할하여 양도하였는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분할하여 양도하였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 소득46011-694, 1993.03.22 【제목】 임야를 매입, 개발하고 분할하지 않고 전체를 1인에게 양도시 부동산매매업임 【질의】 임야 6,700평을 매입, 이를 개발하여 분할하지 않고 그 전체를 1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이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 하는지의 여부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 의 3호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 재일01254-2003, 1992.08.07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 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 공업단지 등으로 분할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대법2004두3700,2004.06.24(판결요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 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 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