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내에 추가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규정에 의한 추가신고자진납부사유가 발생하여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내에 추가신고를 하였으나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전액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상세내용
거주자가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내에 추가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규정에 의한 추가신고자진납부사유가 발생하여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내에 추가신고를 하였으나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전액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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